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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물건 놓고 주차 자리 맡기 — 점용허가·과태료 300만 원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도로에 물건 놓고 주차 자리 맡기 — 점용허가·과태료 300만 원 (2026) - 가이드

집 앞 도로에 의자나 라바콘을 놓아 주차 자리를 맡아 두는 행위를 직접 지목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에 허가 없이 물건을 일시 적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제117조제2항제3호),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2조제4호).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리청과 경찰이 판단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2026-10-27 확인).

도로에서 무엇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도로법 제61조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늘리거나 내용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시행령 제55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열거하며,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화물적치장 등과 그 진입로, 간판, 노점, 자동판매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용 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주차 자리를 맡으려고 물건을 놓으면 어떤 조문이 문제가 되나요

조문 내용 한계
도로법 제75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구조·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예시는 “토석, 입목·죽 등”이며 주차 맡기 물건이 열거된 것은 아님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 점용허가 없이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도로관리청이 판단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 제152조제4호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지가 요건이며 의자·라바콘이 항상 해당하는 것은 아님
도로법 제72조 허가 없는 점용은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징수 가능 점용료 산정 기준은 별도
도로법 제74조 반복·상습 점용이거나 신속 조치가 필요하면 절차 없이 적치물 제거 가능 도로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

표의 “한계” 칸이 중요합니다. 이 조문들이 “주차 자리 맡기”를 명시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적용은 그 길이 도로법상 도로인지, 점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집 앞길이 도로법상 도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는 제10조에 열거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통로나 사유지 통로는 이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주차 분쟁은 아파트 단지 안 도로의 도로교통법 적용이나 사유지 무단주차 견인 글을 먼저 살펴보세요.

치워진 물건은 어디서 찾나요

  • 도로관리청은 제거한 적치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5조제1항).
  • 보관 사실을 도로관리청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하고 보관대장을 비치합니다(제2항).
  •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제3항).
  • 반환할 때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제거·운반·보관·매각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6조제1·2항).
  •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가 없으면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제76조제3항).

주차 자체를 가로막는 규칙은 어디에 있나요

물건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차로 오래 세워 두는 문제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다룹니다. 노상주차장에서 지정된 구획 밖이나 요금 미납 상태로 주차하면 자치단체장이 이동을 명할 수 있고(주차장법 제8조의2), 금지 장소의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대상입니다. 노면에 자기 자리라고 표시하거나 물건을 놓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의 이용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구청이 구획을 배정하는 제도이니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요금 확인을 참고하세요.

맡아 둔 자리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1. 해당 길이 도로법상 도로인지, 단지 안 사유지 통로인지 확인합니다.
  2. 도로라면 구청 도로 담당 부서에 적치물 제거를 요청합니다.
  3. 직접 치우지 말고 물건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관할 부서의 조치를 기다립니다.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합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청을 알 수 없으면 구청 도로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가 따로 설명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68조·제152조, 도로법 제2조·제10조·제61조·제72조·제74조·제75조·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5조·제76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제117조제2항제2·3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니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에 주차 자리 맡기 금지 조항이 있나요?
주차 자리 맡기를 직접 지목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도로에 쌓아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도로법 제75조로,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으로 금지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허가 없이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하면 300만 원 이하이며, 구체 금액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17조제2항).
치워진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관 공고 후 반환받을 수 있고 제거·운반·보관 비용을 낼 수 있으며,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귀속됩니다(시행령 제75조·제76조).
단지 안 통로에도 적용되나요?
도로법상 도로는 제10조에 열거된 도로이므로 단지 안 통로 등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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