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내 토지·상가 부지에 외부 차량이 무단주차한 경우
  • 단독주택 진입로·차고 앞에 차량이 막고 있을 때
  • 회사·매장 주차장의 손님용 자리를 외부인이 장기 점유
  • 무인 정산이 가능한 사유 주차장에 결제 없이 주차한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무단주차 (재발 방지 경고용)

📝 작성 예시 (시나리오별)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펼쳐 확인하시고, 📋 작성 예시 복사 버튼으로 본문을 복사해 다운로드한 양식 파일에 붙여넣은 뒤 본인 정보로 수정하세요.

사례 1. 상가 손님용 주차장
[ 무 단 주 차 경 고 문 ]

당해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소유자:        ○○상가 (대표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본 부지 성격:  영업 시간 내 손님용 주차 공간 (08:00~22:00)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12가 3456
  발견 일시:     2026-05-12 (수) 09:30
  발견 위치:     본 부지 B-3 구역

안내사항
  1. 당해 부지는 사유지로, 사전 허가 없는 주차는 무단점유입니다.
  2. 본 경고문 부착 후 1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이동 시 다음 조치가 진행됩니다.
     · 1시간 경과:  관할 경찰서(112) 신고
     · 24시간 경과: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에 따라
                    손해배상(주차 점유료) 청구
     · 반복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1일 1~3만원 산정)
  4. 본 부지 내 주차로 인한 차량 손상·도난 등에 대해
     소유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협조 부탁드립니다. (Park your car at your own risk.)

                                  2026년 5월 12일
                              ○○상가 홍길동
사례 2. 단독주택 진입로·차고 앞
[ 진 입 로 무 단 주 차 경 고 문 ]

당해 부지는 개인 주택 진입로입니다.

  소유자:        김영희 (○○동 거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45
  연락처:        010-2222-3333
  본 부지 성격:  단독주택 출입을 위한 전용 진입로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34나 5678
  발견 일시:     2026-05-12 (수) 07:15
  발견 위치:     본 주택 진입로 입구

안내사항
  1. 당해 진입로는 사유지로, 외부 차량의 주차는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2. 본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가족 4인)의 출입이 차단되고 있어
     긴급 이동이 필요합니다.
  3. 본 경고문 부착 후 30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
     · 30분 경과:  112에 즉시 신고
     · 60분 경과:  「민법 제214조」에 따라 점유 배제 청구
                   + 출입 차단으로 인한 손해 청구
     · 등하교·출근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교통비·지각 손실 등)
       산정하여 별도 청구
  4. 본인의 차량 손상에 대해 소유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진입로 입구에는 「외부 차량 주차 금지」 안내판이 상시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사진)

                                  2026년 5월 12일
                              김영희 (서명)

긴급 연락처:
  소유자:    010-2222-3333
  관할 파출소: 02-2266-XXXX (마포경찰서 신수파출소)
사례 3.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재발 방지)
[ 거 주 자 우 선 주 차 구 역 — 무 단 주 차 경 고 ]

당해 구획은 「주차장법 §8조의2」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입니다.

  배정자:        박철수 (거주자우선주차 NO. 강북-2024-A-0123)
  배정 구역:     서울시 강북구 ○○동 도로 노상 04-15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 502호
  연락처:        010-3456-7890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56다 7890
  발견 일시:     2026-05-12 (수) 14:00
  발견 위치:     04-15 구획

안내사항
  1. 당해 구획은 강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정식 배정받은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으로, 외부 차량의 주차는 「주차장법 §8조의2」 위반입니다.
  2.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5에 따라
     외부 차량 무단주차 시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 1차 발견:  본 경고문 부착 + 강북구청 교통과(02-901-XXXX) 신고
     · 미이동 시: 관할 견인업체 의뢰 (견인비 자부담)
     · 반복 발견: 과태료 4만원 부과 + 견인 + 보관료
  3. 본 차량의 차량번호·발견 일시·위치는 사진과 함께
     강북구청에 즉시 신고됩니다.
  4. 본인의 차량 손상·견인비 부담은 차주 본인이 책임집니다.
  5. 본 구역에 정상 주차하시려면 강북구시설관리공단
     (02-901-XXXX)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배정자  박철수

신고 접수 번호: 강북구청 교통과 2026-05-12-04-15-AA

✅ 이렇게 작성하세요 vs ❌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 Do

  • 경고문 부착 직후·1시간 후·24시간 후 시각 표시 사진을 보관
  • 경고문에 손해배상 산정 기준(1일 1~3만원)을 미리 명시
  • 주차장 입구·내부에 「사유지 — 무단주차 시 손해배상 청구」 상시 안내판 설치
  • 사실 표현 사용 — “고소”, “신고”, “민사 청구”는 사실 안내이므로 허용
  • 관할 경찰(112) 또는 견인업체를 통한 법적 절차로만 처리

❌ Don’t

  • 임의 견인 금지 —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 (형사 처벌 대상)
  • 잠금장치(휠록) 부착 금지 — 재물손괴죄 가능성
  • 욕설·협박 표현 금지 — “죽이겠다”, “박살내겠다” 등은 협박죄
  • 차량 직접 손상(타이어 펑크·유리 파손) 금지 — 형사·민사 모두 책임
  • 감정적·과장 표현 금지 — 사실에 기반한 표현만 사용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본 부지의 소유 증빙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차장 입구·내부 상시 안내판 사진 (있다면)
  • 경고문 부착 직후 사진 (시각 EXIF 포함)
  • 1시간 후·24시간 후 사진 (재발 입증용)
  • CCTV 영상 확보 (있다면)
  • 관할 경찰서·시군구청 신고 기록
  • 동일 차량 반복 시 — 이전 경고문 부착 기록 및 신고 이력

⚠ 작성 시 주의사항

  1.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잠금장치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자력구제 금지 위반으로 역고소 가능
  2. 경고문에 욕설·협박 표현 금지 — “고소” “신고” 같은 사실적 표현은 가능
  3. 경고문 부착 후 차량 사진(부착 직후·1시간 후·24시간 후)을 시각 표시와 함께 보관
  4. 재발 시 손해배상 청구 산정 기준(1일 1~3만원)을 미리 경고문에 명시하면 법원에서 인용 가능성 ↑
  5. 주차장 입구·내부에 “사유지·무단주차 시 손해배상 청구” 안내판을 상시 설치해야 효력 강함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제출 방법차량 와이퍼 또는 운전석 차창에 부착
제출 기한발견 즉시

📥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한 파일에 본인 정보·차량 번호·사건 내용을 수정해 사용하세요. 인쇄용 PDF가 필요하시면 🖨️ PDF로 저장 버튼을 누르신 후 브라우저 인쇄 다이얼로그에서 대상 →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단주차 차량을 직접 견인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유지라도 임의 견인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견인업체를 통해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 판례상 1일 1~3만원 수준의 점유료가 인용됩니다. 영업 손실(매장 손님 주차 불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있어야 효력이 있나요?

CCTV가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없더라도 본인이 촬영한 사진·동영상(시각 표시 포함)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파트 거주자 주차구역에 외부 차량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려 관리규약에 따른 처리(경고장·견인)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관련 가이드

⚖️ 근거 법령

이의신청·행정심판은 「주차장법」 §12 + 「자동차관리법」 + 자치구 견인료 조례 + 「행정심판법」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심판 안내는 1577-2828 국민권익위를 활용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6-27 · 양식은 정부24 공개 양식을 참고하여 재구성.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