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내 토지·상가 부지에 외부 차량이 무단주차한 경우
  • 단독주택 진입로·차고 앞에 차량이 막고 있을 때
  • 회사·매장 주차장의 손님용 자리를 외부인이 장기 점유
  • 무인 정산이 가능한 사유 주차장에 결제 없이 주차한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무단주차 (재발 방지 경고용)

양식 미리보기

양식 미리보기 이미지 (실제 양식은 다운로드 파일 참고)

작성 예시 (실제 채워진 샘플)

[ 무 단 주 차 경 고 문 ]

당해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소유자: ○○상가 (대표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본 부지 성격: 영업 시간 내 손님용 주차 공간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12가 3456
발견 일시: 2026-05-12 (수) 09:30
발견 위치: 본 부지 B-3 구역

안내사항
1. 당해 부지는 사유지로, 사전 허가 없는 주차는 무단점유입니다.
2. 본 경고문 부착 후 1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이동 시 다음 조치가 진행됩니다.
· 1시간 경과: 관할 경찰서(112) 신고
· 24시간 경과: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에 따라
손해배상(주차 점유료) 청구
· 반복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1일 1~3만원 산정)
4. 본 부지 내 주차로 인한 차량 손상·도난 등에 대해
소유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협조 부탁드립니다. (Park your car at your own risk.)

2026년 5월 12일
○○상가 홍길동

작성 시 주의사항 5가지

  1.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잠금장치를 부착하면 <strong>재물손괴·자력구제 금지 위반</strong>으로 역고소 가능
  2. 경고문에 욕설·협박 표현 금지 — "고소" "신고" 같은 사실적 표현은 가능
  3. 경고문 부착 후 <strong>차량 사진(부착 직후·1시간 후·24시간 후)</strong>을 시각 표시와 함께 보관
  4. 재발 시 손해배상 청구 산정 기준(1일 1~3만원)을 미리 경고문에 명시하면 법원에서 인용 가능성 ↑
  5. 주차장 입구·내부에 <strong>"사유지·무단주차 시 손해배상 청구" 안내판</strong>을 상시 설치해야 효력 강함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제출 방법차량 와이퍼 또는 운전석 차창에 부착
제출 기한발견 즉시

양식 다운로드 (PDF · HWP · DOCX)

파일이 다운로드되지 않으면 준비 중입니다. 이메일을 제보·문의 페이지로 보내주시면 파일 업로드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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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무단주차 차량을 직접 견인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유지라도 임의 견인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견인업체를 통해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 판례상 1일 1~3만원 수준의 점유료가 인용됩니다. 영업 손실(매장 손님 주차 불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있어야 효력이 있나요?

CCTV가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없더라도 본인이 촬영한 사진·동영상(시각 표시 포함)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파트 거주자 주차구역에 외부 차량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려 관리규약에 따른 처리(경고장·견인)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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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최종 확인일: 2026-05-13 · 양식은 정부24 공개 양식을 참고하여 재구성.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