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안전

「주차장법」 제19조의9~14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자·관리자는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기계식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추가 의무가 무겁습니다. 검사 미실시 운영은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이고, 입출고 중 사고는 관리책임자 책임이 1차 인정됩니다.

시설 측 의무

  • 제19조의9: 정기 안전검사 (사용검사·연간검사)
  • 제19조의10: 시설 등록·신고 의무
  • 제19조의11: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및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 제19조의12: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 제19조의13: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 제19조의14: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이용자 — 사고 시 챙겨야 할 5가지

  1. 입고 직전·직후 사진 — 차량 4면·번호판·시간 정보 포함 (가장 강력한 증거)
  2. 현장 안전관리자 신원·연락처 — 사고 시점에 근무 중이던 책임자 확인
  3. CCTV 보존 요청 — 시설에 즉시 서면 요청 (통상 30일 후 자동 삭제)
  4. 사고 경위서 — 시설 측이 작성한 서류를 사진 촬영, 본인 사인 전 확인
  5. 119/경찰 신고 — 인명 사고는 즉시, 차량 사고도 보험 처리에 활용

대형 SUV·전기차 — 진입 전 확인

기계식주차장은 차량 크기·중량 제한이 엄격합니다. 전장 5m·차폭 1.85m·중량 2.0톤 초과 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사고 위험이 큽니다. 이용 전 시설의 차량 제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고 대응은 기계식주차장 안전 매거진을 참고하세요.

관련 사례

⚙️ 사례 6. 기계식주차장 차량 손상

입고 전·후 사진과 CCTV 영상으로 입고 시점에 손상이 없었음을 입증 → 관리자 책임 인정. 수리비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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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2.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실시

1차 영업정지 30일 + 과태료 부과. 검사 통과 후 영업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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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