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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F씨는 도심 빌딩의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출고 과정에서 차량 뒤 범퍼가 긁혔습니다. 관리자는 “이용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11(관리책임자) + 민법상 손해배상.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기계 점검 의무 및 사고 시 책임을 부담.

📊 결과·판단

입고 전·후 사진과 CCTV 영상으로 입고 시점에 손상이 없었음을 입증 → 관리자 책임 인정. 수리비 전액 보상.

💡 교훈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입고 직전·직후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세요.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관리책임자의 1차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입증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조문 해설

⚙️ 기계식주차장 안전 (제19조의9~14)

정기 안전검사·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사고 시 관리책임자가 1차 책임을 부담.

⚖️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

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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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