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9. 견인비 이의신청 기각
📍 배경
I씨는 거주자우선구획에 무단주차로 견인되었고, 견인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8조의2·제6조 + 「자동차관리법」. 표지·고지·견인 절차가 모두 적법하면 처분 유효.
📊 결과·판단
견인 사유(거주자우선구획 무단주차) 명확, 절차도 적법 → 이의신청 기각.
💡 교훈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견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차주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견인비를 일단 납부하고, 추후 행정심판·민사를 통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차 전 표지 확인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관련 조문 해설
⚖️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 거주자 우선주차 (제8조의2)주거지역 노상주차구획을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신청.
관련 사례
🅿️ 사례 2. 거주자우선구획 외부차 무단주차 견인거주자 우선주차
📃 사례 8.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인용견인비 분쟁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