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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부대시설 확대 — 전기차충전·태양광·집배송 허용 (2026 시행규칙)3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3분

2026년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간이매점·관리사무소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기차 충전기·태양광 발전기·소규모 집배송 거점까지 노외주차장 안에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영자·이용자 모두에게 의미가 큰 변화입니다.

새로 허용된 4가지 부대시설

시설주요 용도운영 형태
전기차 충전시설완속·급속·초급속 충전운영자 직영 또는 외부사업자 임대
태양광 발전시설지붕·차양형 자가발전자체 소비·잉여 역송 가능
집배송시설택배 거점·콜드체인물류사 임대 또는 협업
주유소일부 시설 한정지자체 조례 추가 인허가

운영자 입장 — 어떤 사업 기회가 생기나

  1. 전기차 충전기 — 운영자 직영 또는 SK·LG·차지비 등 사업자 임대
  2. 태양광 — 지붕 임대 + 자가소비 + REC 수익화
  3. 집배송 — 새벽 배송·라스트마일 거점, 비주차 시간대 활용
  4. 주차 + 충전 패키지 요금제로 회전율 개선
  5. 지자체 협업 — 공영주차장의 친환경 인프라 거점화

이용자 입장 — 무엇이 편해지나

  • 주차하면서 전기차 충전 가능 (충전소 별도 방문 불필요)
  • 택배 셀프 픽업 가능 시설 확대 가능성
  • 도심 콜드체인 거점으로 신선식품 픽업 편의
  • 친환경 발전으로 인한 주차요금 일부 할인 운영 가능

설치 시 추가로 받아야 할 인허가

관련 자료

출처

노외주차장은 더 이상 “차를 세워두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충전·발전·물류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진화하면서, 운영자에게는 새 수익 기회를, 이용자에게는 시간 절약과 친환경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외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상 자격은 부여됐지만 전기사업법·환경친화적자동차법 등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충전사업자(SK·LG·차지비 등)와 임대 계약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누구의 것인가요?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받은 발전사업자가 발전 수익(자가소비+역송)을 가져갑니다. REC 판매도 별도 수익원입니다.
집배송 거점이 주차에 방해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차량 회전이 낮은 시간대(새벽·점심) 활용이며, 별도 구역을 분리해 운영하므로 주차 회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민영 노외주차장도 해당되나요?
네. 공영·민영 모두 같은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 면적은 제한이 있나요?
주차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하며, 지자체별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주제의 종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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