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100세대 이상·신축 5%·기축 2%5분 읽기
우리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이면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설치 수는 신축이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은 100분의 2를 기준으로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어떤 아파트가 설치 의무 대상인가요
근거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입니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관리자)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5는 이 가운데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좁힙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같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총주차대수(「주차장법」 주차단위구획 수, 기계식주차장 구획은 제외)가 50개 이상인 시설
- 그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
즉 법령 문구상 99세대 이하 아파트나 주차대수 50개 미만 단지는 시행령이 정한 의무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는 시·도 조례가 최종 확정하므로 관할 시·도 자치법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축과 기축은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시행령 제18조의6과 제18조의7은 전용주차구역 수와 충전시설 수를 모두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가 새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5%와 2%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이 시행령 부칙(2022년 1월 25일 공포)에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총주차대수 | 신축 5% 적용 시 | 기축 2% 적용 시 |
|---|---|---|
| 50대 | 3면(2.5 반올림) | 1면 |
| 150대 | 8면(7.5 반올림) | 3면 |
| 200대 | 10면 | 4면 |
| 500대 | 25면 | 10면 |
위 표는 시행령 기준 5%·2%에 반올림 규정을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시·도 조례가 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했다면 면수가 달라집니다.
기존 아파트의 설치 유예기간은 끝났나요
법률 부칙은 2022년 1월 28일(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에게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까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의 기간을 2022년 1월 28일부터 3년으로 정했고,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산일에서 단순 계산하면 3년은 2025년 1월, 최대 연장 4년은 2026년 1월에 해당합니다. 개별 단지가 연장 승인을 받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나요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은 두 경우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시설 철거가 예정된 경우
- 시·도 조례 기준에 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의7제3항). 구조상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청장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주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4, 시행령 제18조의11).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조의5제1항).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시정명령일 기준 매년 1회로 정리되고 나머지 부과·징수 절차는 「행정기본법」을 따릅니다. 시행령 제18조의12는 충전시설의 경우 통상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을 산정 기준으로 두고, 전용주차구역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에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요금 하한액 등을 더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입주민이 확인할 순서는 무엇인가요
- 단지의 건축허가일이 2022년 1월 28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 세대수(100세대 이상 여부)와 기계식을 뺀 총주차대수(50개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할 시·도 조례의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비율을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확인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설치 현황, 연장 승인 여부, 이행계획을 문의합니다.
충전구역에 세울 수 있는 차와 충전 시간 제한은 전기차 충전구역 점유료·과태료 글에서, 주변 충전 가능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가능 주차장 종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law.go.kr), 2026-10-27 확인. 시·도 조례와 개별 단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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