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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 50대 이상 시설 5%, 기존 건물 2%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 50대 이상 시설 5%, 기존 건물 2% (2026) - 가이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8조의7이 설치 의무를 정합니다.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서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2022년 1월 28일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2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어떤 시설이 설치 의무 대상인가요

법 제11조의2제1항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보급을 위해 필요한 건물·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설치 의무를 둡니다. 시행령 제18조의5는 이 중 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범위를 좁힙니다.

분류 시행령 제18조의5 예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 주차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즉 법령상 50대 이상이라는 하한은 있지만, 실제로 어떤 건물이 의무 대상인지는 시·도 조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몇 개를 설치해야 하나요

  • 전용주차구역: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충전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제18조의7제2항).
  • 기축시설: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100분의 2 이상 범위입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공공기축시설은 5퍼센트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총주차대수 120대인 신축 시설이 조례에서 최저 5퍼센트로 정했다면 120×0.05=6, 즉 6면이고, 기축시설이 2퍼센트면 120×0.02=2.4를 반올림해 2면입니다(공식 비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조례 비율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계산은 두 번 확인했습니다.

충전기 종류와 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 최대 출력 40킬로와트 이상)과 완속(40킬로와트 미만)으로 나뉘며, 세부 종류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시행령 제18조의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철거가 예정된 시설이나, 조례 기준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충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법 제11조의4),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제11조의5). 이용자 쪽 위반은 별도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 충전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6조). 금액 기준과 단속 사례는 전기차 충전구역 점유료·과태료 글을 보세요.

노외주차장 전용 구획 비율은 주차장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주차장 쪽 규정도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조례로 비율을 올릴 수 있게 합니다.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경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을 합쳐 10퍼센트 이상, 이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은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충전 가능한 주차장 목록은 전기차 충전 가능 주차장에서 볼 수 있고, 충전시설 개방 정보는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합니다.

출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조의4·제11조의5·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8조의7,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대상 시설과 비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는 몇 대 이상 주차장부터인가요?
시행령 제18조의5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50개 이상인 시설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법제처, 2026-10-27 확인). 기계식주차장 구획은 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아파트도 설치해야 하나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기숙사가 공동주택 대상으로 시행령 제18조의5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대상은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인가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법 제11조의4·제11조의5). 충전구역 불법 주차·방해는 별도 과태료입니다.
노외주차장에는 친환경차 구획 비율이 있나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가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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