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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안전설비 기준 — 조도 10럭스·CCTV 1개월 보관·경보음 50dB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지하주차장의 밝기와 안전설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있습니다.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 노외주차장은 주차구획과 차로 조도가 10럭스 이상, 출입구는 300럭스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구에는 경광과 50데시벨 이상 경보음을 내는 경보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면 CCTV 촬영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밝기(조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제6조제1항제9호는 벽면에서 50센티미터 이내를 뺀 바닥면의 조도를 구역별로 정합니다.

구역 최소 조도 최대 조도
주차구획 및 차로 10럭스 이상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주차장 출구·입구 300럭스 이상 제한 없음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50럭스 이상 제한 없음

출입구를 300럭스로 높게 정한 것은 밝은 바깥에서 어두운 지하로 들어올 때 눈이 적응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해석입니다. 최대 조도를 최소의 10배 이내로 묶은 것은 한 구역 안에서 밝기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공기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제8호는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차량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시각의 앞뒤 8시간 평균 50피피엠 이하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입니다. 환기 설비 자체의 세부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보장치와 CCTV는 어디까지 의무인가요

  • 경보장치(제10호): 출입구에서 3미터 이내, 보행자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차가 드나들 때 경광과 50데시벨 이상 경보음이 나와야 합니다.
  • 방범설비(제11호):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170센티미터 높이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 화면 수가 같아야 하며, 촬영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갖춰 1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 40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은 과속방지턱,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제15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도 30대 초과이면 같은 방범설비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손상·도난이 생겼을 때 CCTV 열람 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 후 보험 처리는 주차장 안 사고 보험 처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추락과 침수에 대한 규정도 있나요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제12호). 기준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로 정면충돌해도 견디는 구조물, 방호 울타리 등입니다. 그리고 제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 즉 자연녹지지역 가운데 하천구역·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홍수 침수에 대비해 주차 차단기,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대피를 안내하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16호).

건물에 딸린 주차장에도 적용되나요

부설주차장은 제11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제6조제1항제1호~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를 준용해 경보장치, 추락방지, 일산화탄소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조도와 CCTV(제9호·제11호)는 제2항의 대상, 즉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 부설주차장으로 판매·숙박·운동·위락·문화집회·종교·업무시설 건축물에 딸린 곳에 준용됩니다. 그 밖의 건축물 부설주차장(단독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의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은 제3항에 따라 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CCTV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조도: 출입구와 통로가 어둡다면 관리자에게 점검을 요청합니다.
  2. 경보장치: 출입구에서 경광과 경보음이 나오는지 눈여겨봅니다.
  3. CCTV: 설치 여부는 현장 표지로 알 수 있지만 열람 절차는 관리자 규정을 확인합니다.

법에서 쓰는 주차장 구분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차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8호~제12호·제15호·제16호, 제11조제1항~제3항(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설 점검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하주차장 조도 기준은 몇 럭스인가요?
주차구획과 차로는 최소 10럭스 이상, 출입구는 300럭스 이상,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는 50럭스 이상입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 법제처, 2026-10-27 확인).
주차장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주차장은 촬영 자료를 컴퓨터보안시스템을 갖춰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제6조제1항제11호라목).
출입구 경보음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출입구 3미터 이내에 경광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차의 출입 때 발생하는 경보장치를 둬야 합니다(제6조제1항제10호).
일산화탄소 허용 농도는요?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각 전후 8시간 평균 50피피엠 이하이며,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입니다(제6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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