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세워 둔 방치 차량 — 2개월 지나면 강제 처리, 절차와 기간 (2026)4분 읽기
주차장이나 빈터에 오래 세워진 채 움직이지 않는 차는 시·군·구청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소유자·점유자의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기간을 2개월(분해·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15일)로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어떤 경우가 방치 자동차인가요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도 포함합니다.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세 번째의 대통령령 기간이 시행령 제6조제1항입니다. 2개월이 원칙이고, 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하면 15일로 짧아집니다. 도로에 방치한 경우는 기간 숫자 없이 ‘계속하여 방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방치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이나 명령을 하기 전에 그 차가 방치자동차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는 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그 밖의 정황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현장 사진과 방치 기간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이전·처분 명령 |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폐차 요청 등 처분을 하거나 본인이 조치하라고 명령(자동차처리명령서 사용) | 법 제26조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
| 2. 통지·공고 | 소유자·이해관계인·점유자에게 서면 통지.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7일 이상 공고 | 시행령 제6조제3항 |
| 3. 매각·폐차 시기 | 통지한 날부터 20일 경과, 또는 공고기간 만료, 또는 권리 포기 의사표시가 있을 때 | 시행령 제6조제4항 |
| 4. 매각 방법 |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가능. 매각예정일 7일 전까지 공고 | 시행규칙 제25조 |
| 5. 비용 정산 | 매각·폐차 비용은 소유자·점유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지급(소유자 불명이면 공탁) | 법 제26조제3항·제4항 |
시행령 제6조제5항은 바로 폐차할 수 있는 경우도 적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차, 장소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차, 구조·장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차, 매각비용 과다 등으로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차입니다.
방치하면 처벌도 받나요
제81조제8호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금지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 처리와는 별도의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9조는 자동차 방치 행위의 범칙금납부통고서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으나, 범칙금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땅에 세워진 차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처분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관할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 구체 부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차량 번호와 위치, 처음 발견한 날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관할 시·군·구청 교통 또는 자동차 담당 부서에 방치 차량으로 알립니다. 주차 관련 관공서 연락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직접 견인하거나 처분하지 말고 행정 절차 결과를 기다립니다. 임의로 옮기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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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8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도로 방치의 구체 기간과 범칙금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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