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면 처벌 — 고의 가림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이하 (2026)5분 읽기
번호판을 천으로 덮거나 가려 두면 주차 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정하고, 제81조제1호의2는 고의로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번호판에 관한 금지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10조는 번호판 관련 금지를 여러 항에 나누어 적습니다.
| 항 | 금지 내용 | 벌칙·제재 |
|---|---|---|
| 제2항 | 붙인 번호판을 시·도지사 허가 등 예외 없이 떼는 것 | 제81조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5항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 그런 차를 운행하는 것 | 고의면 제81조제1호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가 아닌 경우 제84조 과태료 |
| 제6항 | 가리는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는 것 | 제81조제1호의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9항 | 번호판 영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법 외로 번호판을 붙이거나 그런 차를 운행하는 것 | 제82조제1호의2: 100만원 이하 벌금 |
고의가 아니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제84조는 과태료 조항에서 제10조제5항을 위반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두되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즉 고의로 가린 경우는 형사처벌, 그 밖의 경우는 과태료로 나뉩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제10조제4항)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별표에 있어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눈·먼지·주차 커버 때문에 가려졌다면
제10조제3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부착을 다시 신청하라고 정합니다. 오염이나 파손으로 읽기 어려워졌다면 재신청 대상입니다. 차 커버나 방충망, 스티커로 가리고 운행하면 제5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어떤 행위가 고의인지 구체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자전거 캐리어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
제10조제7항은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붙여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외부장치용 번호판에도 제1항부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어, 가까운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차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 야외 주차 시 번호판을 덮는 커버나 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비 대비는 차체 커버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번호판 볼트가 풀리거나 숫자가 지워졌다면 즉시 재신청합니다.
- 다른 차가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차한 것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절차는 안전신문고 앱 주차위반 신고에 있습니다.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2026년 주차 과태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 차가 번호판을 가려 두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나 공영주차장에서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차를 발견해도 직접 커버를 걷거나 차를 옮기면 안 됩니다. 사진으로 상태를 남기고 관리사무소나 관할 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 자체는 위반이지만 가린 채 세워 둔 차에 어떤 단속을 할지는 지자체 판단이라,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서는 정주차 상태의 구체 처리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번호판을 떼거나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제10조제2항은 붙인 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떼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시·도지사가 회수한 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도록 정합니다. 번호판을 직접 부착하는 방식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 정비나 도색 때문에 번호판을 뗄 일이 있으면 정비업체에 사업장 안 일시 탈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부착을 다시 신청합니다(제10조제3항).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1조·제82조·제84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과태료 금액(별표)과 외부장치용 번호판 신청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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