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 12월 10일 신청 마감, 분기 15일 납부와 동점 9단계 순서5분 읽기
대구 남구는 거주자우선주차를 3개월 단위로 운영하며, 신규 지정은 전년도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6월·9월 15일까지 요금을 내야 사용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용 기간은 해마다 12월 말일에 일괄 만료됩니다(남구 운영 규칙 시행 2023-10-10, 2026-10-27 확인).
남구에서는 한 해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 시점 | 내용 |
|---|---|
| 전년도 12월 10일 | 신규 지정 신청 마감 → 점수 기준으로 해당 연도 사용자 결정 |
| 3월·6월·9월 15일 | 분기 사용 연장 요금 납부 마감 |
| 빈 구획 발생 시 | 추가 지정. 담당 공무원이 15일 안에 사용자 재결정, 요금은 일 단위 계산 |
| 12월 말일 | 해당 연도 모든 사용 기간 일괄 만료 → 12월에 다음 해 신청 |
따라서 지금(10월 말)은 2027년도 신규 신청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마감은 올해 12월 10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열어 본 것은 규칙 본문이라 올해 구청이 따로 정한 접수 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장소·방법은 남구청 교통과 교통행정팀(053-664-3018)에 문의하세요. 신규 접수 시 구청은 안내문 발송, 통반장 협의체 홍보, 현수막 설치로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남구에서는 누구에게 구획을 주나요
- 대상: 거주자와 상근자. 상근자는 거주자 배정 뒤 남은 구획을 받고, 점포 출입구에 붙은 구획은 점포주에게 먼저 줄 수 있습니다.
- 원칙: 1세대 1차량. 둘 이상의 세대가 사는 건물은 부설주차장 법정 면수를 넘는 등록 차량에 한해 세대당 1차량입니다. 신청이 구획보다 적으면 한 세대가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외: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자, 소유 차량 이상 부설주차장 확보자,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영업용, 2.5톤 이상 화물, 16인승 이상 승합, 특수차). 불법 용도 변경을 원상 복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건축주 동의가 있고 통행에 지장 없는 주택 안 차고 출입구 앞은 그 건물 거주자에게 우선주차권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과 지정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며 상근자는 근무 증명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은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구획 사용자는 별표 2 평가 항목 총점이 높은 순서로 정합니다. 이번 개정(2023년)으로 동점 순서가 아홉 단계로 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량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 65세 이상 신청인
- 거주기간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다자녀 가구
- 건물과 신청 구획 사이 거리
- 1가구 1차량
- 배기량이 적은 차
총점 상위자부터 원하는 구획에 차례로 배정합니다. 요금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별표 3에 있는데 첨부 파일(HWP)을 읽지 못해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구청 안내나 조례 별표를 확인하세요.
야간개방 사업장과 방문자는 어떻게 되나요
- 야간개방: 사업장 대표가 부설주차장을 밤에 열려면 야간개방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주 동의서, 배치도를 붙여 냅니다. 그 건물 상근자는 점수와 관계없이 주간 구획을 먼저 받는데, 이용 가능한 면의 50% 이상을 열어야 하고 월·분기 단위 정기 주차가 가능해야 합니다.
- 방문자: 방문 건물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청은 지역 구획의 10% 이내를 방문자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요금은 조례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이며 하루는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9시입니다.
- 공동사용: 요금의 50% 이내를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과 사용권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 이전·차량 손괴로 쓸 수 없게 되거나 출입구 설치로 구획을 못 쓰게 되면 낸 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해 환불합니다. 이사 후 10일이 지나도 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업 행위·양도·청결 의무 위반으로 박탈되면 환불이 없고, 서류 허위나 박탈의 경우 당해 연도를 포함해 2년간 같은 지역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하면 그 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에는 이민·주소지 이전·폐차·이용 불가와 구획이 거주지에서 보행거리 150m를 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다른 대구 구의 구조는 대구 공영주차장 찾는 법과 배정이 안 됐을 때 환불에서, 수성구와 비교하려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법 시·군·구별 정리를 보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자치법규, 시행 2023-10-10), 2026-10-27 확인. 올해 접수 일정과 요금은 남구청 교통과(053-664-3018)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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