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거주자우선주차 — 규칙으로 보는 1년 지정, 분기 15일 연장 납부와 동점 순서5분 읽기
대구 수성구 거주자우선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에 따라 신규 지정을 1년 단위로 하고 요금은 3개월 단위로 고지서에 부과하며, 사용을 이어 가려면 3월·6월·9월 15일까지 요금을 내야 합니다(수성구 규칙·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6-10-27 확인).
수성구는 무엇을 근거로 거주자우선주차를 운영하나요
수성구의 근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구청장이 인근 거주자와 상시 근무자에게 노상주차장의 주차 우선권을 주는 지역을 지정하고, 요금과 운영시간은 그 조례의 별표 4에, 사용 신청·선정 같은 세부 사항은 규칙에 맡겼습니다. 이번에 열어 본 규칙은 2017년 2월 28일 시행된 규칙 제814호이며, 담당은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42)입니다. 별표 4의 금액은 파일 형식 때문에 확인하지 못해서 이 글에는 요금을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교통과에 묻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 첨부로 보세요.
수성구에서는 신청이 언제 어떻게 이어지나요
| 단계 | 기한과 방법 |
|---|---|
| 신규 신청 | 배정 기간 전전월 15일까지 접수 → 다음 연도 사용자 결정 |
| 사용자 결정 후 | 주차요금 납부 → 거주자 우선주차증 발부 → 차량 부착으로 신규 사용 절차 완료 |
| 사용 연장 | 매 분기 전월(3월·6월·9월) 15일까지 요금 납부, 주차증 부착 |
| 추가 지정 | 신규 신청 미달·사용자 포기로 빈 구획이 생길 때 15일 이내 재결정, 사용 기간은 해당 분기 남은 기간 |
구청은 순위·대기자 명부를 따로 관리하고, 신규 지정 때는 안내문 발송과 소식지 게재로 알려야 합니다. 요금은 고지서로 3개월 단위 부과·징수하며 추가 지정자는 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신청은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가 안 되나요
- 가능: 시행 지역 안의 거주자(주민등록상 주민)와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근자, 거주자로서 회사 차량을 출퇴근·업무용으로 쓰는 사람, 법정 부설주차장 면수를 넘는 차량이 등록된 건물의 거주자·상근자.
- 불가: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물의 거주자·상근자, 소유 차량 수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건물의 거주자·상근자,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영업용, 2.5톤 이상 화물, 16인승 이상 승합, 특수차).
- 예외: 불법 용도 변경을 신청 전에 원상 복구하면 법정 면수를 초과한 차량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국가유공자 확인서류(해당자), 회사 차량이면 입증 서류.
점수가 같으면 누가 먼저 되나요
배정은 개별 구획이 원칙이고 인접 구획을 묶는 구간 배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차량이며, 주민 요청으로 설치한 상가·점포·주택 차고 출입구 앞 구획은 신청자에게 먼저 지정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우선 지정합니다. 그다음 별표 2 배점에서 총점 높은 순으로 정하고, 동점이면 아래 순서입니다.
- 국가유공자 차량
- 장애인 차량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65세 이상 신청인
- 5년 이상 거주자
- 1가구 1차량
- 배기량이 적은 차
우선주차제 시행 뒤 주민등록상 전입한 사람은 해당 연도 순위 명부의 맨 끝에 올립니다. 상근자는 거주자 배정 뒤 남는 주간 구획만 받으며, 구획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사업장 업무용 차량, 5인 이하 사업장 출퇴근 차량, 5인 초과 사업장 출퇴근 차량 순입니다.
공동사용과 방문자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공동사용(Two-match): 구획 사용자가 구획을 못 받은 거주자·상근자와 요금을 나눠 내고 같이 쓰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요금의 50% 이내를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고 사용권이 취소되면 공동사용자도 취소됩니다.
- 방문자: 원칙적으로 방문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나 합법 주차장을 쓰고, 사용자가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은 시행 지역 구획의 10% 범위에서 주간 한정 방문자용 구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주소지 이전, 차량 소유권 변동·말소·파손, 공사·출입구 설치로 구획을 못 쓰게 되면 낸 요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줍니다. 사용권이 영업 행위·양도·청결 의무 위반으로 취소되면 환불하지 않고 2년간 같은 지역 배정이 금지됩니다.
지정받지 않은 차량은 즉시 견인할 수 있고, 주차증을 붙이지 않아 견인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착오 견인과 시설 하자 피해는 이의신청서를 내면 구청이 30일 안에 보상 여부를 알립니다. 대구 다른 구의 감면 구조는 대구 공영주차장 찾는 법과 대구광역시 주차요금 감면,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시행 2017-02-28), 2026-10-27 확인. 구청 운영 일정과 요금은 이 규칙 밖에서 바뀔 수 있으니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42)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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