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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변경등록 — 주소가 바뀌면 30일, 늦으면 과태료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변경등록 — 주소가 바뀌면 30일, 늦으면 과태료 (2026) - 가이드

자동차등록령에서 사용본거지는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소이고, 개인 소유라면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입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사용본거지는 어디로 정해지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은 소유자별로 정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주사무소 소재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그 밖의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소유자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제2항),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는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사를 가면 변경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시·도 안에서 주소만 바뀌는 경우: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데 전입신고를 했다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5호).
  • 다른 시·도로 사용본거지를 바꾸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거소가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이 신청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제1항 단서).
  • 그 밖의 변경등록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제22조제1항).

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할 때 기한은 며칠인가요

신청 종류 기한 근거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시·도 간 사용본거지 변경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단서 제외) 같은 영 제25조제1항
이전등록: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
이전등록: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같은 항 제2호
이전등록: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같은 항 제3호
말소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영 제31조제1항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은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위반 지연 기간 과태료
변경등록 미신청 90일 이내 2만 원
변경등록 미신청 91일 이상 174일 이내 2만 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변경등록 미신청 175일 이상 30만 원
말소등록 미신청(폐차 요청 등 1호~5호 사유) 10일 이내 5만 원
말소등록 미신청(같은 사유) 11일 이상 54일 이내 5만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말소등록 미신청(같은 사유) 55일 이상 50만 원

중간 구간의 일 수 계산은 ‘초과할 때마다’의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예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등록은 과태료가 아니라 법 제80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소하지 않고 세워 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3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말소등록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에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권 말소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유와 예정일을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제4항). 장기간 세워 둔 차의 강제 처리 절차는 오래 세워 둔 방치 차량에서, 번호판 규정은 번호판 가리면 처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칸이 현재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와 같은지 봅니다.
  2. 바뀐 사유(이사, 명의 변경, 폐차 등)와 그 사유가 생긴 날짜를 적어 둡니다.
  3. 사유별 기한(위 표)을 달력에 표시하고 등록관청에 문의합니다.

사용본거지가 주차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지자체 주차 제도의 자격 요건은 각 지자체 조례와 공고가 정하며, 이번에 사용본거지와의 연결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자격 기준은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요금 확인과 해당 구청 공고로 확인하세요.

출처: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관리법·같은 법 시행령(law.go.kr), 2026-10-27 확인. 이전등록 지연의 구체 처벌 수위와 변경등록 중간 구간 계산, 인정되는 예외 사용본거지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면 자동차 등록 주소를 따로 바꿔야 하나요?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5호, 2026-10-27 확인). 다른 시·도로 옮길 때도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면 제25조의 30일 신청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를 사면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변경등록이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90일 이내는 2만 원, 175일 이상은 30만 원이며 중간 구간은 2만 원에 가산금이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법인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어디인가요?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원칙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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