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 총사업비 30% 이내, 자투리 주차장은 전액 (2026)5분 읽기
경기도는 시·군이 노외주차장을 지을 때 도비를 보조하며, 한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이고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사업은 설치비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확보율 70% 이하 구역 등이 대상입니다(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2026-01-07 시행, 법제처 2026-10-27 확인).
이 조례는 누구를 지원하나요
제1조는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보조해 재정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례라고 밝힙니다.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시장·군수이고(제5조) 개인이나 건물주에게 직접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입니다(제2조제1호). 도지사는 시·군의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조).
어떤 사업이 지원 대상인가요
-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 70% 이하 구역의 설치 사업
- 주차장확보율 70% 이하인 읍·면·동의 설치 사업
- 기존 주차장을 지하나 지상으로 입체화해 주차면을 늘리는 사업
-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
-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조제1항)
주차장확보율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따로 차고를 확보하게 한 자동차는 계산에서 뺍니다(제2조제4호).
얼마까지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 제외하나요
| 구분 | 내용 | 조문 |
|---|---|---|
| 지원 한도 | 사업별로 총사업비의 30% 이내 | 제4조제2항 |
| 한도 예외 |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은 설치비 전액까지 지원 가능 | 제4조제2항 단서 |
| 제외 1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 | 제4조제3항제1호 |
| 제외 2 | 1·2·5호 사업이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에서 직선 300m 이내 또는 도보 600m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 제4조제3항제2호 |
| 지원 결정 변경·취소 | 천재지변, 부지를 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바꾼 경우 등 | 제8조 |
| 보조금 반환 | 목적 외 사용, 도지사 승인 없는 용도변경, 조례·명령 위반 | 제9조 |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나 공모로 사업 신청을 받고(제6조제1항),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합니다. 2026년 1월 7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2항은 다음 주차장을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공원의 지하공간과 유휴부지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주차장
- 주택가 인근에서 야간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을 위한 가족배려 우선주차면을 확보하는 주차장
-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하는 주차장
도지사는 시·군의 자체평가 결과를 내게 하고, 신청한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로 최종 평가해 순위를 공표해야 합니다(제6조제3항).
5년 계획과 부가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도지사는 5년 단위의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에는 시·군의 설치 현황, 수급 실태조사 비교분석, 연도별 예산 확보와 지원 계획, 시·군별 확보 실적 종합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계획이 들어갑니다(제12조). 이 계획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13조). 이 밖에 시·군의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제4조의2)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접 벽·기둥의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용(제4조의3)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 구조는 주차장 설치·관리 의무(제3조·제6조)에서, 주차장 종류별 차이는 주차장의 4가지 분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선정 결과와 시·군별 배정액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도비를 받은 주차장은 이후 어떻게 관리하나요
관리주체는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이고 관리를 위탁했다면 그 수탁 기관·단체입니다(제2조제5호). 설치한 뒤에는 주차장법 제13조와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하며(제10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지정한 감독 공무원이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보조금 교부와 정산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도지사는 보조금을 받은 관리주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출처: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law.go.kr 자치법규, 2026-01-07 시행), 2026-10-27 확인. 조례는 개정될 수 있고 사업 신청은 시·군 주차 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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