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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구획 이용 자격과 무단 주차 가산금 — 부산·대전·세종·광주 조례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역 주민용으로 만든 노상주차 구획이며, 부산·대전·세종·광주 조례가 근거를 둡니다. 희망하는 주민에게 배정하고, 배정 없이 세우면 1일 요금에 가산금이 붙는데 배수는 부산·대전·세종 2배, 광주 1배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은 무엇이고 법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 일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지정구역의 규모와 절차를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부산·대전·세종 조례는 이를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구획으로 설명합니다. 지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등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므로 조례 제목의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누가 쓸 수 있고 요금은 얼마인가요

시·도 조문 이용 자격 요금 기준 배정 없이 주차하면
부산 제11조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중 희망자에게 배정, 남으면 다른 지역 주민도 가능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 주차일수마다 4급지 1일 요금 + 그 2배 가산금, 견인 가능
대전 제13조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중 희망자에게 사용 허가 별표 1 월정기주차권 요금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 주차일수마다 1일 요금 + 2배 가산금
세종 제13조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중 희망자에게 사용 허가 별표 1 월정기주차권 요금 범위 안에서 결정 주차일수마다 1일 요금 + 2배 가산금,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
광주 제10조의2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 별표 1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요금 외에 요금의 1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요금표(별표 1)는 이번에 읽지 못해 구체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급지(1~4급지)와 월정기 요금은 해당 지자체 고시나 조례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규칙이 어떻게 다른가요

  • 부산: 요금을 4급지 주차요금으로 고정하고, 무단 주차에는 견인조치 규정(제11조제4항)이 붙습니다. 견인료는 부산 조례 제2조를 준용합니다. 설치 권한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됩니다(제24조).
  • 대전·세종: 월정기주차권 요금을 상한으로 두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구체 요금을 정합니다. 사용은 ‘허가’ 방식입니다.
  • 광주: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1일권·월정기권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3항).

배정 없이 세웠다면 얼마를 내나요

조문을 그대로 계산하면 부산·대전·세종은 하루 주차에 대해 1일 주차요금과 그 2배의 가산금을 합쳐 1일 요금의 3배, 광주는 1배 가산금이 붙으므로 2배입니다. 이는 ‘주차일수마다’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연속 며칠 세워 두면 일수만큼 늘어납니다. 요금 숫자는 별표를 읽지 못해 제시하지 못했고, 위 배수는 조문에 적힌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서울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서울 조례는 ‘주거지전용’ 표현 대신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제29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하나로 둡니다(제10조제1항제3호). 신청과 배정 절차는 자치구마다 다르니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법을 함께 보세요.

  1. 사는 곳의 조례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 조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신청 시기와 구비서류를 묻습니다.
  3. 배정 구획과 운영 시간(야간 전용 여부)을 안내판에서 확인합니다.

가산금은 법의 상한 안에서 정하나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은 가산금을 요금의 4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하므로, 부산·대전·세종의 2배와 광주의 1배는 상한 안입니다. 세종 조례 제13조제4항은 요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광주 제10조의2제4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적어 부과 여부에 재량을 둡니다. 부산은 가산금과 별개로 견인조치를 할 수 있어 배정 없이 세워 두면 비용 부담이 두 갈래로 커질 수 있습니다.

대전은 요금을 구청장이 정하고(제13조제2항) 부산은 권한 자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므로(제24조), 같은 시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운영 방식과 신청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정 기준 점수나 대기 순서 같은 세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10조, 부산·대전·세종·광주·서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law.go.kr), 2026-10-27 확인. 요금표 별표는 읽지 못했고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은 아무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산·대전·세종 조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배정(허가)하고, 광주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 제공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허가 없이 주차하면 가산금이 얼마인가요?
부산·대전·세종은 주차일수마다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2배의 가산금, 광주는 요금 외에 1배의 가산금입니다.
부산은 견인도 되나요?
부산 조례 제11조제4항은 배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견인조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견인료는 부산 견인소요비용 산정 조례 제2조를 준용합니다.
요금은 월 얼마인가요?
대전·세종은 별표 1 월정기주차권 요금 범위 안이고, 부산은 4급지 요금입니다. 별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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