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 대기 순번 배정, 전일 월 3만 원·주간 2만 원·야간 1만 5천 원6분 읽기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는 부천도시공사가 맡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고 대기 순번에 따라 배정하며, 한 달 요금은 전일 30,000원·주간 20,000원·야간 15,000원을 선납합니다(부천주차포털·부천도시공사 안내, 2026-10-27 확인).
부천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천도시공사 누리집(best.or.kr) 또는 부천주차포털(parking.bcits.go.kr)에서 통합로그인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안내를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용준수사항, 운영지침 숙지에 동의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해 두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고, 순번이 오면 개별 연락(전화 또는 문자)을 받습니다.
- 배정 통보를 받은 뒤 부여받은 가상계좌나 누리집에서 요금을 냅니다.
안내문에는 정해진 접수 기간이 적혀 있지 않고 “신청서 작성 후 대기, 순번에 따라 배정”이라는 절차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접수 일정이 따로 있는지는 부천도시공사 거주자견인팀(032-340-0903, 0929, 0940~0943)에 확인하세요. 한 대의 차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차구간은 2곳까지이고, 한 구간 안에서는 1세대 1차량만 가능해 중복 신청하면 배정에서 빠집니다.
월 요금은 얼마이고, 감면하면 얼마가 되나요
| 구분 | 이용 시간 | 1개월 요금 | 50% 감면 시(공식 요금표로 계산) |
|---|---|---|---|
| 전일 | 24시간 | 30,000원 | 15,000원 |
| 주간 | 09:00~18:00 | 20,000원 | 10,000원 |
| 야간 | 18:00~익일 09:00 | 15,000원 | 7,500원 |
요금은 한 달 기준이며 선납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학교 사정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오른쪽 칸의 감면 금액은 누리집의 50% 감면 규정을 월 요금에 곱해 계산한 값이니, 실제 고지액은 도시공사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당 지역에 살면서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또는 회사 차량을 쓰는 거주 주민.
-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뗄 수 있는 사람).
- 거주자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센터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만).
- 사업자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근자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서류는 팩스 032-340-0909로도 받습니다.
배정에서 빠지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사람, 16인승 이상 버스나 1.5톤 이상 화물차 소유자, 법정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했거나 일부러 쓰지 않는 사람, 지방세나 세외수입(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신청과 배정이 안 되고, 공영주차장 미납요금이 있어도 제외됩니다.
배정은 어떤 방식이고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새로 생기는 주차장은 인터넷 추첨, 이미 운영 중인 주차장은 대기자 순번으로 배정하며, 대문 앞이나 가게 출입문 앞 신청자가 먼저입니다. 배정 뒤 운영 방식은 네 가지로 안내합니다.
- 지정제: 주차면을 배정받아 고정적으로 쓰는 기본 방식.
- 순환제(2020년 4월 1일부터): 기존 이용자와 대기자를 돌려 가며 배정합니다. 기존 주차장은 대기자 순번에 따라 1년마다 순환하고, 중증 장애인은 1년 유예됩니다. 직전 이용자가 다시 쓰려면 대기자 신청을 새로 해야 합니다.
- 구간제(2020년 6월 1일부터): 배정면 대신 구간 전체 주차면에 자유롭게 세웁니다.
- 파트너주차제: 전일 계약자가 협약을 맺어 가족이나 상근자 차량과 한 주차면을 같이 씁니다.
분기 이월이 원칙이라 해당 분기 뒤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음 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사나 차량 매각처럼 해지 사유가 생기면 사용 기간 중에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 50% 감면: 장애인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본인,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 지자체 발행 저공해 스티커 차량, 65세 경로우대.
- 다자녀(경기도 거주, 자동차 1대): 세 자녀 이상은 이용료 면제, 두 자녀와 임산부는 50% 감면입니다. 임산부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법인 명의 차량은 안 됩니다.
- 감면은 증빙서류를 낸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경기 다자녀 증빙은 경기똑D·경기아이플러스카드 증빙 안내에서, 같은 감면을 금액으로 비교하려면 주차요금 감면 금액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가 구획에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금액·방법 |
|---|---|
| 무단주차 요금(주차권 미부착 포함) | 20,000원 |
| 견인료 / 보관료 | 30,000원 / 1일 9,500원 |
| 주민신고 | 안전신문고 앱, 5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이상, 비고란에 “기타-거주자 부정주차 신고” 표기 |
| 단속 문의 | 견인차량보관소 032-325-0553, 032-340-0960 (평일 06:00~24:00, 주말·공휴일 09:00~24:00) |
구획선 신설이나 삭선은 부천시 주차정책과(032-625-4772) 소관입니다. 법적 근거와 단속 구조는 주차장법 거주자 우선주차에, 경기권 다른 시의 신청 방식은 수원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안산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부천주차포털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안내(parking.bcits.go.kr), 부천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best.or.kr), 2026-10-27 확인. 접수 일정·요금·감면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부천도시공사 거주자견인팀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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