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목감로 거주자우선주차 — 2026 정기신청 6월 9일 마감, 전일 월 4만 원·1년 배정5분 읽기
광명시 거주자우선주차는 광명도시공사가 목감로 120면(광명2·3동)에서 1년 단위 점수제로 정기 배정하며, 전일(24시간) 월 40,000원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27일~6월 9일에 끝났고 이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입니다(광명도시공사 안내, 2026-10-27 확인).
광명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광명시 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park.gmuc.co.kr)이 현재 신청 자격으로 안내하는 곳은 목감로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곳입니다(광명시 광명동 162-1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대상 거주지는 광명2동 1통·2통·16통, 광명3동 11통~15통이며 주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역 밖에 사는 사람이 신청하면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근무자·외국인은 추가 증빙을 내야 하고, 거주자 신청이 구간별로 모자랄 때 검증을 거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 정기 신청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됐나요
| 단계 | 일정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27일(수)~6월 9일(화) |
| 서류 검증 | 5월 27일~6월 11일 |
| 배정 발표 | 6월 12일 이후 예정 → 검증 지연으로 6월 16일(화) 17:00 발표로 연기 |
| 정기 입금 | 6월 15일~25일 (기간 내 미입금 시 배정 불가) |
| 이용 기간 |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
공고문의 입금 기간은 “2026. 6. 15.~2025. 6. 25.”로 적혀 있어 앞의 연도를 따라 6월 15~25일로 읽었습니다. 신청 구간은 1-1부터 1-7까지 7구간이고 구획(면) 단위 신청은 안 됩니다. 2026년 모집부터는 1지망만 받고, 현재 배정자가 다시 신청해도 신규 신청자처럼 검증 자료를 내야 합니다. 다음 정기 모집일은 아직 공지에 없어서 5월 말에 올라오는 공고를 봐야 합니다.
월 요금은 얼마이고 환불이 되나요
| 구분 | 사용 시간 | 1개월 요금 | 1년(12개월) 환산 |
|---|---|---|---|
| 전일 | 24시간 | 40,000원 | 480,000원(공식 요금표로 계산) |
| 주간 | 09:00~19:00 | 20,000원 | 240,000원(공식 요금표로 계산) |
| 야간 | 19:00~다음 날 09:00 | 20,000원 | 240,000원(공식 요금표로 계산) |
올해 공고는 전일 월 40,000원만 모집 조건으로 적었고, 주간·야간 요금은 누리집 요금표에 있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이미 낸 주차요금은 돌려받지 못하니,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내야 합니다. 감면은 증빙서류가 확인된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점수에 반영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자동차등록증.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점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성실납세증, 장기기증 관련 서류.
- 사업자·근무자: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제출 방법: 신청을 마친 뒤 누리집 첫 화면의 검증서류 제출 메뉴에서 올립니다.
배정 방식은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제입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5톤 이상 화물차,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한 사람의 차량은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점표의 세부 항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누리집 공지 “배점기준, 신청구간안내”(2026-05-27)를 보세요.
정기 배정 뒤 남은 구획은 어떻게 받나요
수시(대기) 신청은 정기분 배정 뒤 잔여 구획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사례는 공고 기간이 2025년 7월 4~13일, 수시신청 기간이 7월 14~25일이었고 신청 가능 구간은 1-1, 1-2, 1-7이었습니다. 올해는 같은 공지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신청 경로는 로그인 후 상단 주차신청 메뉴의 정기신청 또는 수시신청이며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 취소 사유: 납부 기간 안에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이사·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신청한 경우, 도로 굴착이나 건물 신축으로 일정 기간 쓸 수 없는 경우.
- 단속 대상: 지정 차량이 아닌 차, 다른 구획에 걸쳐 세운 차, 요금을 내지 않고 세운 차(주차장법 제8조의2). 긴급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문의는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팀 02-2610-7393입니다. 감면 종류는 자원봉사자 주차 감면 — 인천·광명 조례 예시와 경기도 주차요금 감면, 다른 경기권 시의 신청은 하남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처: 광명시 거주자우선주차(광명도시공사) 신청·배정안내, 시간·요금안내, 공지사항(park.gmuc.co.kr), 2026-10-27 확인. 모집 구역과 요금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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