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 반기 순환배정, 거주자 전일 월 4만 원·비거주자 5만 원7분 읽기
마포구는 거주자우선주차를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정하며, 거주자 전일(24시간) 월 요금은 4만 원, 관내 사업자·재직자 같은 비거주자는 5만 원입니다. 현재 이용기간은 2026년 10월 1일~2027년 3월 31일이고, 다음 반기(4월 시작분) 접수 공고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 올라옵니다(마포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 안내, 2026-10-27 확인).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 배정은 반기마다 한 번입니다. 공단 안내에 상반기는 4월~9월, 하반기는 10월~3월로 적혀 있고, 이번 하반기 분은 2026년 7월 14일 공고(공고 제2026-51호)로 7월 22일~31일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배정 발표는 9월 4일, 요금 납부는 9월 4일~17일이었으므로 정기분은 이미 닫혔습니다. 다만 공단은 구간이 새로 생기면 따로 공고를 냅니다. 10월 12일에 올라온 신설 구간 공고 두 건이 그 예입니다.
| 공고 구분 | 접수 | 발표 | 납부 | 이용 |
|---|---|---|---|---|
| 2026 하반기 정기(7월 14일 공고) | 7월 22일~31일 | 9월 4일 | 9월 4일~17일 | 10월 1일~2027년 3월 31일 |
| 신설 구간(10월 12일 공고, 염리동 청년주택·성산1동·서교동) | 10월 19일~23일 | 10월 26일 | 10월 26일~11월 1일 | 11월 2일~2027년 3월 31일 |
신설 공고의 대상은 염리동 청년주택 9면(전일 7면·야간 2면), 성산1동 629-21의 4면(일반 2면·경차 2면), 서교동 396-42의 1면입니다. 접수는 10월 23일에 끝났고 오늘 기준으로는 발표가 난 뒤 납부 기간(11월 1일까지)이 진행 중입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다시 심사해 배정한다는 문구가 공고에 있습니다.
월 요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얼마나 다른가요
공단의 이용요금 쪽에는 일반 구간과 시설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되는 곳)이 따로 나옵니다. 아래는 모두 월 기준 금액입니다.
| 구분 | 전일 24시간 | 주간 09:00~18:00 | 야간 19:00~익일 08:00 |
|---|---|---|---|
| 일반 구간 · 거주자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 일반 구간 · 비거주자 | 50,000원 | 35,000원 | 25,000원 |
| 시설공영주차장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음) | 50,000원 | 36,000원 | 24,000원 |
공식 월 요금으로 6개월분을 계산하면 거주자 전일은 24만 원(4만 원×6), 비거주자 전일은 30만 원입니다. 구분 없이 받는 시설공영주차장 전일은 6개월 30만 원이 됩니다. 일반 구간 비거주자는 전일 기준 거주자보다 매달 1만 원(주간·야간은 5천 원) 더 내는 구조라, 마포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거주자 자격으로 넣는 쪽이 유리합니다.
감면은 어떤 차량이 얼마나 받나요
- 8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 차량.
- 50% 감면: 경형차(1,000cc 미만), 저공해 자동차(신조차에 한함), 친환경 자동차,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막내 만 18세 이하).
- 20% 감면: 병역명문가.
전일 거주자 월 4만 원에 공식 감면율을 곱하면 80% 감면은 월 8,000원, 50%는 월 2만 원, 20%는 월 3만 2천 원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로 한정되고, 타 구에 사는 보호자가 출퇴근용으로 쓰면 감면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공단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둥이 증빙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과 확인처를 참고하세요.
배정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1순위: 신청 동에 사는 심한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고득점 순. 동점이면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 관내 전입일이 이른 사람 순입니다.
- 2순위: 마포구 관내 거주자. 동점이면 전입일이 이른 사람, 배기량이 작은 차량 순입니다.
- 3순위: 관내 사업자·재직자(비거주자). 동점이면 사업 개시일이 이른 사람, 배기량이 작은 차량 순입니다.
신청 불가 차량도 구분해 둡니다.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차량, 인화성 물질 적재 차량, 주차장 안에서 영업하는 차량, 운영시간 중 방치 차량, 부정주차 요금 미납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3건 이상 체납·압류 차량, 마포구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미납자가 해당합니다. 기존 이용자와 대기자는 정기 신청이 자동 처리되어 별도 서류가 없고, 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때 서류를 내라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나요
- 공통: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원부는 불가).
- 거주자: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포함)과 등본. 공단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뒷자리를 가리고 냅니다.
- 사업자·재직자: 본인(법인 포함) 소유 차량의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타인 명의 차량: 가족 명의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명의는 사업자등록증, 렌트·리스는 계약서.
접수 방법은 eparking.mfmc.or.kr 회원가입 후 인터넷 신청이거나,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 공단 방문입니다. 팩스로 서류를 보낼 때는 반드시 전화로도 알려 달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거주자주차팀 02-300-5042~5045입니다. 배정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이 가지만 필수 안내가 아니므로 로그인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동별로 구획이 얼마나 되나요
공단 누리집의 시설현황(노상) 표에는 16개 동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나와 있고 합계는 3,778면입니다. 구획 수는 바뀔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동 | 구획 수 | 동 | 구획 수 |
|---|---|---|---|
| 서교동 | 553면 | 합정동 | 466면 |
| 연남동 | 393면 | 성산2동 | 370면 |
| 성산1동 | 367면 | 공덕동 | 320면 |
| 망원2동 | 261면 | 망원1동 | 237면 |
| 신수동 | 169면 | 용강동 | 155면 |
가장 큰 서교동(553면)과 가장 작은 상암동(76면)은 7배 넘게 차이 납니다. 내 동의 면수가 적다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희망 구간을 정할 때 현황 표를 먼저 보세요. 자격 계산은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요금 확인에서 해 볼 수 있고, 배정이 안 됐을 때의 환불은 거주자우선 미배정 시 환불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납부를 놓치면 별도 통보 없이 배정이 취소되고, 미납 취소자는 재배정이 안 된다고 공고에 쓰여 있습니다. 구획은 임시 주차선이라 공사 등으로 삭선되면 저득점자 순으로 취소되며 대체 주차장은 없습니다. 인접 구 사례는 서초구 신청 안내와 비교해 보세요. 전체 제도 설명은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 허브에 모아 두었습니다.
출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 이용안내·공지사항(eparking.mfmc.or.kr),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시설현황(mfmc.or.kr), 2026-10-27 확인. 접수 일정과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거주자주차팀(02-300-5042~5045)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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