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
📍 배경
E씨는 본인 소유 상가 1층 부설주차구획 2면을 가벽으로 막아 카페로 전환·임대했습니다. 6개월 후 민원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결과·판단
원상회복 시정명령(60일 기한). 기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연 2회 반복 부과 통보. 인테리어 비용 손실 + 임차인과의 임대 분쟁 별도 발생.
💡 교훈
부설주차구획은 “건축 시 의무”로 설치된 것이므로 임의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임대수익을 위한 일시 전용도 적발 대상입니다.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조문 해설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을 점포·창고 등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 금지.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벌칙·과태료 (제24조 + 별표)용도변경(이행강제금)·기계식 안전(영업정지)·요금 부당징수(환급+과태료) 등 위반별 처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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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