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8.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인용
📍 배경
H씨는 야간(23시)에 견인된 차량을 다음 날 인수하면서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야간 가산이 두 번 계상되어 통상 금액의 1.6배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 적용 조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치구 견인료 조례. 야간 가산은 단일 적용 원칙.
📊 결과·판단
이의신청 인용. 중복 가산분 환급 + 견인업체에 시정 권고.
💡 교훈
견인비 영수증은 항목별 명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견인비·보관료·야간 가산·이동거리). 부당 청구 의심 시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 한국소비자원(1372) 분쟁조정도 가능합니다.
관련 조문 해설
⚖️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 벌칙·과태료 (제24조 + 별표)용도변경(이행강제금)·기계식 안전(영업정지)·요금 부당징수(환급+과태료) 등 위반별 처벌 정리.
관련 사례
🚫 사례 9. 견인비 이의신청 기각견인비 분쟁
⚙️ 사례 6. 기계식주차장 차량 손상기계식주차장 안전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