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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J씨는 도로 정비 공사로 일시 사용 제한된 노상주차구획에 표지·현수막을 보지 못하고 주차했다가 견인되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2조(사용의 제한). 도로 정비·행사·재해 등 사유로 사용 제한 가능, 사전 고지(표지·현수막) 필수.

📊 결과·판단

사전 고지가 적법하게 게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어 견인 적법. 견인비 환급 불가.

💡 교훈

평소 주차하던 자리라도 표지·현수막 확인을 습관화하세요. 사용 제한 표지는 보통 사전 1~3일 전부터 부착됩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표지가 사라진 경우의 분쟁에 유리합니다.

관련 조문 해설

🚧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제12조)

도로 정비·행사·재해 등 사유 발생 시 일시적 사용 제한 가능. 표지·현수막으로 사전 고지 필수.

⚖️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

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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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