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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반납 — 분실·훼손·차량 변경 때 절차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반납 — 분실·훼손·차량 변경 때 절차 - 가이드

표지가 훼손되었거나 잃어버렸거나 차량·기재사항이 바뀌었다면 주소지 시·군·구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는 표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지자체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재발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은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 표지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 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재발급 제한 기간(양도·위변조 등으로 회수된 뒤)이 끝난 경우

신청서에는 재발급 사유로 기간만료, 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기타를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즉 서식에는 ‘기간만료’ 사유가 있으나, 그 기간이 몇 년인지를 정한 조문은 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별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사유 제출 서류(시행규칙 서식) 비고
분실 신청서 표지 첨부 불필요
훼손 신청서, 훼손된 표지 못 쓰게 된 표지 반납
기재사항 변경(차량번호 등) 신청서, 기존 표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차량이 바뀐 경우 포함 여부는 지자체 확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신청서 담당 기관이 기간 종료 확인 후 발급

서식에 적힌 수수료는 ‘없음’이고, 자동차등록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며,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차량을 바꾸거나 폐차하면 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은 표지를 발급받는 자동차를 명의자가 등록해 사용하는 ‘한 대’로 정합니다. 동대문구청 안내는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 시 표지를 즉시 수거해 동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강남구청 안내는 차량이 바뀌면 기존 표지 대신 신규 표지를 즉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표지 교체 때 기존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1. 새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이전 표지를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합니다.
  3. 이전 표지를 반납하고 새 차량번호로 신규 표지를 받습니다.

구체 서류와 접수 창구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장애인이 사망했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자동차이므로,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 발급 요건이 사라진 뒤의 반납 의무와 기한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본문에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표지를 계속 쓰면 정당한 권원 없는 부당 사용으로 회수·재발급 제한(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이나 등록 변동이 있으면 주소지 시·군·구에 반납 절차를 문의하세요. 표지 발급 현황은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발급·관리대장에 기록되며 서식 비고에는 ‘반납 및 변경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번에 법령 본문과 동대문구·서울시 안내에서 유효기간(연수)을 찾지 못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따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문의하세요.

  • 표지 앞면·뒷면의 기재사항 확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 부서
  •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가 정한 방법

발급 절차 전반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재발급 가이드, 회수·재발급 제한 기준은 같은 묶음의 양도·위변조 글, 이용 자격은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자격, 감면은 장애인 주차요금 면제·감면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별지 제1호의3서식은 장애인(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번호·장애유형 및 등급, 보호자 등 운전자의 정보와 장애인과의 관계, 법인·단체·시설 명의일 경우 그 정보,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번호·차종·배기량(인승·적재량)·용도를 적게 합니다. 신청 구분은 신규 또는 재발급이며, 재발급이면 사유를 체크합니다. 차량번호나 운전자가 바뀐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접수 때 변경 내용을 분명히 알리세요. 처리 절차는 신청서 작성, 읍·면·동 접수, 시·군·구 확인, 발급 통보 순입니다.

출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law.go.kr), 동대문구청·강남구청·서울시 안내, 2026-10-27 확인. 유효기간과 반납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표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청서로 주소지 시·군·구에 재발급을 신청하며, 분실의 경우 표지 첨부는 필요 없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법제처 2026-10-27 확인). 수수료는 서식에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바꾸면 표지도 새로 받나요?
강남구청 안내는 차량이 바뀌면 기존 표지 대신 즉시 신규 표지를 발급받도록 하고, 동대문구청은 소유권 변동·폐차 시 표지를 동장에게 반납하도록 안내합니다.
표지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법령 본문과 지자체 안내에서 연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식에 ‘기간만료’ 재발급 사유 칸이 있으니, 표지의 기재사항과 주소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발급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드나요?
신청서 서식의 수수료 항목은 ‘없음’입니다. 지자체 사정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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