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상가 앞 무단주차 견인 가능할까 — 주차장법·민사 구분 (2026)4분 읽기
내 땅이나 상가 앞에 남의 차가 서 있어도, 소유자가 곧바로 견인차를 불러 옮길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이동·견인은 경찰서장이나 시장등(공무원)이 하는 조치이고, 사유지의 방해를 없애는 길은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 청구가 기본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아래는 세 갈래를 조문대로 나눈 정리입니다.
세 가지 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핵심 조문 | 조치 주체 |
|---|---|---|
| 도로교통법 | 제35조: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해 주차한 차의 이동·보관 | 경찰서장, 시장등 |
| 주차장법 | 제15조·제19조의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에서 일정한 경우 이동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 등 |
| 민법 | 제214조 방해제거 청구, 제209조 자력구제 | 소유자·점유자가 청구, 소송 등 |
도로교통법은 사유지에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는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제2조제1호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확보가 필요한 곳도 도로로 봅니다. 사유지라도 이런 장소에 해당하면 제35조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동·보관은 제35조제2항·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하며, 비용은 제6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주차장법이 정한 이동 조치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차장법은 주차장 종류별로 이동 조치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요금 미납 주차, 주차장 외 목적 이용, 구획 밖 주차, 출입구 막기 등(제15조제2항).
- 민간이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경우 관리자가 먼저 이동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제5항, 2026-08-28 시행).
-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의 구획 밖 주차·개방시간 위반,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장기주차, 출입구 막기(제19조의3제3항·제5항).
상가 앞 개인 소유 부설주차장에 외부 차가 세워진 경우는 위 열거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민사 쪽을 봅니다.
민사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9조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방해하는 행위를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부동산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접 옮겨도 되는 범위’를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차에 손상이 생기는 방식의 조치는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 차량번호와 주차 장소, 시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경고문을 붙입니다. 양식은 사유지 무단주차 경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연락이 닿으면 이동을 요청하고, 합의한 내용은 주차 분쟁 합의서 양식으로 남깁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이의신청·민사 등 절차를 주차장법 분쟁 절차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이미 차가 견인되어 찾으러 가는 경우라면 전국 견인보관소 종합과 견인 차량 파손 책임 글이 도움이 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35조, 주차장법 제15조·제19조의3, 민법 제209조·제214조, 형법 제366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개별 사건의 적법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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