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 인적 사항 제공 의무와 처벌 (2026)4분 읽기
주차장에서 서 있는 차를 긁었는데 주인이 없다면 쪽지라도 남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하지 않으면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차장 안 사고에도 제54조가 적용되나요
제2조제26호는 제54조제1항의 경우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아파트 단지에서도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건 손괴도 교통사고에 포함되므로, 서 있는 차를 문이나 범퍼로 긁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고를 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54조는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조치 범위를 나누어 적습니다.
| 구분 | 해야 할 일 | 근거 |
|---|---|---|
| 모든 사고 | 즉시 정차 | 제54조제1항 |
| 사람이 다친 경우 |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 제54조제1항제1호 |
| 물건만 손괴한 경우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 제54조제1항제2호 |
| 경찰 신고 | 사고 장소, 사상자 수, 손괴 정도, 조치 내용을 신고 | 제54조제2항 |
신고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제2항 단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이 예외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조치 불이행’이라도 조문이 둘로 나뉩니다.
- 제148조: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에서 제외됩니다.
- 제156조제10호: 그 제외된 경우, 즉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이 구분은 주차된 차만 긁었는지, 달리는 차나 사람이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도망가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습니다(제2항). 운전면허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실제로 어떻게 연락처를 남기면 되나요
조문은 인적 사항 제공이라고만 적었고, 쪽지·문자·전화 중 어느 방식이 충분한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는 방식에 관한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아래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차량 번호판과 손상 부위, 내 차 위치가 함께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
- 성명과 전화번호가 읽히게 적은 쪽지를 앞유리처럼 눈에 띄는 곳에 둔다. 주차장 관리실에 알려 두는 방법도 있다.
- 보험사에 접수하고, 주차장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자에게 영상 보관을 요청한다.
보험 처리 흐름은 주차장 안 사고 보험 처리, 과실 비율은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가이드에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제54조·제93조·제148조·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구체적 사안의 적용은 경찰·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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