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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 인적 사항 제공 의무와 처벌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 인적 사항 제공 의무와 처벌 (2026) - FAQ

주차장에서 서 있는 차를 긁었는데 주인이 없다면 쪽지라도 남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하지 않으면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차장 안 사고에도 제54조가 적용되나요

제2조제26호는 제54조제1항의 경우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아파트 단지에서도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건 손괴도 교통사고에 포함되므로, 서 있는 차를 문이나 범퍼로 긁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고를 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54조는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조치 범위를 나누어 적습니다.

구분 해야 할 일 근거
모든 사고 즉시 정차 제54조제1항
사람이 다친 경우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제54조제1항제1호
물건만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제54조제1항제2호
경찰 신고 사고 장소, 사상자 수, 손괴 정도, 조치 내용을 신고 제54조제2항

신고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제2항 단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이 예외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조치 불이행’이라도 조문이 둘로 나뉩니다.

  • 제148조: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에서 제외됩니다.
  • 제156조제10호: 그 제외된 경우, 즉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이 구분은 주차된 차만 긁었는지, 달리는 차나 사람이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도망가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습니다(제2항). 운전면허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실제로 어떻게 연락처를 남기면 되나요

조문은 인적 사항 제공이라고만 적었고, 쪽지·문자·전화 중 어느 방식이 충분한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는 방식에 관한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아래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 차량 번호판과 손상 부위, 내 차 위치가 함께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
  2. 성명과 전화번호가 읽히게 적은 쪽지를 앞유리처럼 눈에 띄는 곳에 둔다. 주차장 관리실에 알려 두는 방법도 있다.
  3. 보험사에 접수하고, 주차장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자에게 영상 보관을 요청한다.

보험 처리 흐름은 주차장 안 사고 보험 처리, 과실 비율은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가이드에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제54조·제93조·제148조·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구체적 사안의 적용은 경찰·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는데 연락처를 안 남기면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 법제처, 2026-10-27 확인).
주차장에서도 이 의무가 적용되나요?
제2조제26호가 제54조제1항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므로 주차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제2항 단서). 다만 인적 사항 제공은 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떠나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상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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