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주차 금지 장소 8곳 — 도로교통법 제32조 호별 정리 (2026)5분 읽기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모두 8가지 유형의 곳에서 정차와 주차를 함께 금지합니다. 거리 기준은 5미터와 10미터 두 가지로 갈리고, 법에 따른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막으려고 잠시 멈추는 경우만 예외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2026-10-27 확인).
제32조는 정확히 무엇을 막고 있나요
조문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차·이륜차도 같은 규칙을 받습니다. 금지 대상은 정차와 주차 둘 다이므로,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5분 안에 출발할 생각이어도 해당 장소에서는 세울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 첫머리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을 막으려고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지 장소 8곳은 호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조문 순서대로 장소와 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장소 | 거리·조건 |
|---|---|---|
| 제1호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그 자리 자체(차도와 보도에 걸친 노상주차장은 제외) |
| 제2호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 5미터 이내 |
| 제3호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안전지대 | 사방 각각 10미터 이내 |
| 제4호 | 버스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이 있는 곳 | 10미터 이내(운행 중 승객 승하차 목적의 버스는 예외) |
| 제5호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 10미터 이내 |
| 제6호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 | 5미터 이내 |
| 제7호 |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 | 지정 구역 |
| 제8호 | 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지정 구역 |
제1호의 괄호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보도 금지에서 빠집니다. 보도에 바퀴를 걸치는 일반 주차와는 다르므로, 노면의 주차 구획선과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미터와 10미터는 어떻게 구분해서 기억하면 되나요
- 5미터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제2호), 소방용수시설·소방시설(제6호)
- 10미터 이내: 안전지대 사방(제3호), 버스 정류지 표지(제4호), 건널목 가장자리와 횡단보도(제5호)
- 거리 숫자 없이 구역 전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제1호), 경찰청장 지정 구역(제7호), 어린이 보호구역(제8호)
횡단보도는 제1호(그 위)와 제5호(10미터 이내)에 이중으로 나옵니다. 횡단보도 앞뒤를 넉넉히 비워 두라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각 장소별 과태료와 단속 사례는 횡단보도 정차 과태료,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소방시설 주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제6호 나목은 소방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가리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를 열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전 표지가 없어 보여도 설비 자체가 있으면 5미터 이내는 금지 구역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7호와 제8호는 지정 방식이어서 조문만으로는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노면의 황색 선, 정차금지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실제 기준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글에서 단속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하는 장소를 따로 정합니다. 제32조와 달리 잠시 정차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 제1호: 터널 안과 다리 위
- 제2호: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에서 각각 5미터 이내
- 제3호: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
정차와 주차의 구분은 터널 안·다리 위 주차 금지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차종·장소별 표에 있어 이번에 표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지정 구역은 현장 표지와 관할 경찰서·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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