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우선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는 누가 정하나 — 교통약자법 제18·19조 (2026)4분 읽기
보행우선구역은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구역이며, 시장·군수가 경찰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 금지를 요청하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제1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보행우선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법 제18조제1항은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하려면 위치·면적 등을 담은 지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금지는 별도 조치로 이어집니다.
주정차 금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제19조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요청을 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어느 길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는지는 현장의 안전표지와 노면표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곳이 지정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고,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정 가능 지역 1 |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
| 지정 가능 지역 2 | 학교 주변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 |
| 지정 가능 지역 3 |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지역 |
| 우선 고려 사항 | 도로의 교통량, 보행환경·대중교통 접근로 개선 필요 정도,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
지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나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세울 때 미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확정·고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는 계획안을 시·군 게시판과 누리집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지정을 바꾸거나 풀 수 있나요
- 지정 목적이 사라졌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시행령 제18조제1항). 예로 도로 노선이 바뀌거나 재개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역 규모를 10분의 1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제2항).
- 해제·변경 때도 사유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보행우선구역은 ‘지정’ 단계와 ‘주정차 금지 요청’ 단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시장·군수의 계획 문제이고, 차를 세워도 되는지는 경찰의 교통안전 조치가 결정합니다.
차 진입을 막는 시설도 설치하나요
법 제21조제1항은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보행자 우선통행 신호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뚝은 구역 밖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2항).
구역 안에서 차를 세우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주정차 금지 여부는 구역 이름이 아니라 경찰이 설치한 현장 표지와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위반 금액과 이의 절차는 2026년 주차 과태료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 학교 앞 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정된 구역 목록과 금지 구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같은 법 시행령(law.go.kr), 2026-10-27 확인. 실제 보행우선구역 지정 현황과 금지 구간, 과태료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고시와 현장 표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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