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가산금 몇 배인가 — 서울 4배·제주 3배·부산 2배·광주 1배 조례 비교5분 읽기
노상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주차요금 외에 가산금이 붙는데, 그 배수는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은 상한을 요금의 4배로 두었고, 이번에 조례 원문을 연 8곳은 서울 4배, 제주 3배, 부산·대구·대전·세종 2배, 인천 100%, 광주 1배였습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가산금의 상한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은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요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금의 4배 이내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에서 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즉 4배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 배수는 시·도 조례가 고릅니다.
시·도별 가산금 배수는 얼마나 다른가요
아래 표는 각 조례에서 가산금 문구를 직접 읽어 옮긴 것입니다. 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되므로 네 번째 열은 요금을 1로 두었을 때 낼 총액의 배수입니다.
| 시·도 | 조문 | 가산금 | 요금+가산금 | 조례 시행일 |
|---|---|---|---|---|
| 서울 | 제6조제2항 | 요금의 4배 | 5배 | 2026-10-01 |
| 제주 | 제14조제3항 | 요금의 3배 | 4배 | 2026-06-30 |
| 부산 | 제3조제2항 | 요금의 2배 | 3배 | 2026-04-08 |
| 대구 | 제2조제2항 | 요금의 2배 | 3배 | 2025-12-10 |
| 대전 | 제5조제2항 | 요금의 2배 | 3배 | 2025-12-26 |
| 세종 | 제5조제3항 | 요금의 2배 | 3배 | 2025-07-14 |
| 인천 | 제4조제3항 | 요금의 100퍼센트 | 2배 | 2026-10-08 |
| 광주 | 제3조제3항 | 요금의 1배 | 2배 | 2025-11-11 |
광주 조례는 법제처에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로 올라 있고 기관 구분이 ‘(구)광주광역시’로 표시됩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후 현재 적용되는 조례는 해당 지자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요금표(별표 1)는 이번에 읽지 못해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산금이 붙나요
사유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읽은 조문 기준으로 서울이 가장 세분되어 있습니다.
- 서울(제6조제2항): 주차쿠폰·주차시간측정계기 미사용, 감면 대상이 아닌데 계기에서 감면받은 경우, 예정시간 초과,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 운영 종료 후 받은 납부통지서의 기한 내 미납, 시간 제한 초과, 지정 구획 밖 주차, 주차 외 목적 이용 등 9가지
- 대구(제2조제2항):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차 외 주차, 요금 미납 주차, 법 제10조제1항의 제한조치 위반, 지정 구획 밖 주차, 주차 외 목적 이용 5가지
- 세종(제5조제3항): 요금 미납, 제한조치 위반,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 외 주차, 주차 외 목적 이용 4가지
가산금을 줄여 주거나 늦춰 주는 규정이 있나요
서울은 주차쿠폰이나 측정계기를 쓰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 납부하도록 15일 범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산은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 외 자동차가 1시간을 넘겨 주차한 경우 가산금을 별표 1 시간제 요금의 50퍼센트로 낮추고(제3조제2항 단서), 요금 납부고지서를 먼저 차에 붙여 둘 수 있게 합니다(제4조제3항). 이런 완화 규정은 조례마다 있고 없고가 달라 고지서에 적힌 조문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이 해당 지역 조례의 가산금 조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사유가 위 목록의 어느 항목인지, 감면 자격이 있었다면 증빙을 낼 수 있는지 봅니다.
- 요금표(별표 1)의 급지와 시간대로 원래 요금을 계산한 뒤 배수를 곱해 고지액이 맞는지 맞춰 봅니다.
요금 체계는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제9조·제14조)에서, 서울 기준의 4배 규정과 체납처분은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시 가산금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감면 자격이 있으면 가산금도 줄어드나요
서울 제7조제3항, 부산 제3조의2제1항, 대구 제2조의2제6항, 세종 제5조제4항, 광주 제3조의2제2항, 대전 제6조제3항, 제주 제15조제3항은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부산·대구·대전 조문은 가산금을 ‘별표 1의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 감면받은 요금과 가산금의 관계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감면 자격이 있는데 고지서가 나왔다면 자격 증빙을 관리 기관에 내고 가산금 계산 기준을 물어보세요.
출처: 주차장법 제9조(law.go.kr),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제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law.go.kr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조례는 개정될 수 있고 요금표 별표는 읽지 못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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