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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가산금 몇 배인가 — 서울 4배·제주 3배·부산 2배·광주 1배 조례 비교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노상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주차요금 외에 가산금이 붙는데, 그 배수는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은 상한을 요금의 4배로 두었고, 이번에 조례 원문을 연 8곳은 서울 4배, 제주 3배, 부산·대구·대전·세종 2배, 인천 100%, 광주 1배였습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가산금의 상한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은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요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금의 4배 이내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에서 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즉 4배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 배수는 시·도 조례가 고릅니다.

시·도별 가산금 배수는 얼마나 다른가요

아래 표는 각 조례에서 가산금 문구를 직접 읽어 옮긴 것입니다. 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되므로 네 번째 열은 요금을 1로 두었을 때 낼 총액의 배수입니다.

시·도 조문 가산금 요금+가산금 조례 시행일
서울 제6조제2항 요금의 4배 5배 2026-10-01
제주 제14조제3항 요금의 3배 4배 2026-06-30
부산 제3조제2항 요금의 2배 3배 2026-04-08
대구 제2조제2항 요금의 2배 3배 2025-12-10
대전 제5조제2항 요금의 2배 3배 2025-12-26
세종 제5조제3항 요금의 2배 3배 2025-07-14
인천 제4조제3항 요금의 100퍼센트 2배 2026-10-08
광주 제3조제3항 요금의 1배 2배 2025-11-11

광주 조례는 법제처에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로 올라 있고 기관 구분이 ‘(구)광주광역시’로 표시됩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후 현재 적용되는 조례는 해당 지자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요금표(별표 1)는 이번에 읽지 못해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산금이 붙나요

사유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읽은 조문 기준으로 서울이 가장 세분되어 있습니다.

  • 서울(제6조제2항): 주차쿠폰·주차시간측정계기 미사용, 감면 대상이 아닌데 계기에서 감면받은 경우, 예정시간 초과,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 운영 종료 후 받은 납부통지서의 기한 내 미납, 시간 제한 초과, 지정 구획 밖 주차, 주차 외 목적 이용 등 9가지
  • 대구(제2조제2항):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차 외 주차, 요금 미납 주차, 법 제10조제1항의 제한조치 위반, 지정 구획 밖 주차, 주차 외 목적 이용 5가지
  • 세종(제5조제3항): 요금 미납, 제한조치 위반,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 외 주차, 주차 외 목적 이용 4가지

가산금을 줄여 주거나 늦춰 주는 규정이 있나요

서울은 주차쿠폰이나 측정계기를 쓰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 납부하도록 15일 범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산은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 외 자동차가 1시간을 넘겨 주차한 경우 가산금을 별표 1 시간제 요금의 50퍼센트로 낮추고(제3조제2항 단서), 요금 납부고지서를 먼저 차에 붙여 둘 수 있게 합니다(제4조제3항). 이런 완화 규정은 조례마다 있고 없고가 달라 고지서에 적힌 조문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1.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이 해당 지역 조례의 가산금 조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2. 사유가 위 목록의 어느 항목인지, 감면 자격이 있었다면 증빙을 낼 수 있는지 봅니다.
  3. 요금표(별표 1)의 급지와 시간대로 원래 요금을 계산한 뒤 배수를 곱해 고지액이 맞는지 맞춰 봅니다.

요금 체계는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제9조·제14조)에서, 서울 기준의 4배 규정과 체납처분은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시 가산금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감면 자격이 있으면 가산금도 줄어드나요

서울 제7조제3항, 부산 제3조의2제1항, 대구 제2조의2제6항, 세종 제5조제4항, 광주 제3조의2제2항, 대전 제6조제3항, 제주 제15조제3항은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부산·대구·대전 조문은 가산금을 ‘별표 1의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 감면받은 요금과 가산금의 관계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감면 자격이 있는데 고지서가 나왔다면 자격 증빙을 관리 기관에 내고 가산금 계산 기준을 물어보세요.

출처: 주차장법 제9조(law.go.kr),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제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law.go.kr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조례는 개정될 수 있고 요금표 별표는 읽지 못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상주차장 가산금은 법에서 몇 배까지 가능한가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실제 배수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가산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서울 조례는 요금의 4배, 부산 조례는 요금의 2배입니다. 요금과 함께 부과되므로 총액은 서울이 요금의 5배, 부산이 3배입니다.
요금을 안 내면 바로 견인되나요?
가산금 부과와 별개로 주차장법 제8조의2가 이동 조치를 정합니다. 이 글은 가산금 배수만 다루며, 이동 조치는 해당 조문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지역 조례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검색해 가산금 조문을 보세요. 지역에 따라 제목이 ‘주차장 조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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