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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 조건 — 제주 30% 이상·하루 8시간, 경기 20면 이상·7시간, 보조금 항목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조례가 정한 면수와 시간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제주는 설치면수의 30% 이상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상 열고 2년 이상 사용하게 하며, 경기도 무료 개방 지원 조례는 20면 이상을 하루 7시간·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제공하게 합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개방주차장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면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14항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15항은 위치·개방시간·주차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합니다. 제16항은 지정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 지원, 손해배상책임 같은 세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맡깁니다. 그래서 같은 개방이라도 지역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제주와 경기도의 개방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항목 제주 개방주차장(제30조) 경기도 무료 개방 지원(제3조)
제공 면수 주간 또는 야간에 설치면수의 30% 이상(법정대수와 실제 설치면수 중 많은 쪽 기준) 주간 또는 야간에 20면 이상 무료 제공
개방 시간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최소 기간 2년 이상 사용, 중도 종료 시 지원비용 일할 정산 2년간 무료 제공(공동주택은 1년 가능)
구역 요건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 같은 요건. 구별이 어려우면 관리주체와 협의해 포괄 운영 가능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제5조)

경기도 조례의 지원 대상 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주차장입니다(제3조제1항). 개방 시간을 조정하려면 두 조례 모두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어떤 비용을 보조해 주나요

  • 제주(제31조): 주차면 도색·포장·시설 보수, 옥외보안등·CCTV 설치, 입간판·표지판, 주차편의시설 보수,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 6가지
  • 경기도(제4조): 방범시설, 도색·아스콘 포장·시설 보수, 표지판, 주차편의시설, 관리비용 일부, 배상책임 보험료 등.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
  • 대구(제15조의2): 방범시설 설치·유지, 개방 약정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 보험료 등
  • 울산(제14조의2):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 서울(제24조): 일반 이용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거나 이용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개방하면 사고와 방치 차량은 누가 책임지나요

경기도 조례 제10조는 오래 방치된 차량이 생기면 관리주체가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이 이동사유서를 붙여 견인차량으로 옮기게 합니다.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히면 가해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하고(제11조제1항), 차량·물품의 도난·훼손 책임은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이용자는 서행, 위험물 반입 금지, 주차구획선 안 주차, 영업 목적 활동 금지를 지켜야 합니다(제12조).

개방을 신청하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우리 주차장이 개방 대상 시설물(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인지 확인합니다.
  2. 면수·시간·기간 조건을 계산해 보고, 공동주택이면 입주자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3. 시·군·구 주차 담당 부서에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법 구조는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일반 이용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개방주차장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9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방 사실은 어떻게 알리고 표지는 누가 세우나요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은 지자체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게 합니다. 경기도 조례 제13조는 무료 개방 표지 설치 비용을 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지에는 이용시간, 주차 방법과 이용시간 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방치차량 조치와 손해배상책임, 그 밖의 주의사항을 적게 합니다.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관리주체가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4조).

출처: 주차장법 제19조, 제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2023-08-07 시행), 대구·울산·서울 조례(law.go.kr), 2026-10-27 확인.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 개방주차장은 몇 면을 열어야 하나요?
제주 조례 제30조는 주간 또는 야간에 설치면수의 30% 이상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설치면수는 법정대수와 실제 설치면수 중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경기도는 몇 면 이상을 개방해야 지원받나요?
경기도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3조는 주간 또는 야간에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하게 합니다. 공동주택은 1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개방할 수 있나요?
제주와 경기도 모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보조금 한도가 있나요?
경기도 조례는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입니다. 제주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한다고 하며 금액 기준은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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