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승인 절차 — 열람 20일·승인 60일·위탁 5년4분 읽기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은 공고 뒤 20일 이상 열람해야 하고, 승인권자가 6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며, 운영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제4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법제처, 2026-10-27 확인).
누가 건설사업을 할 수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지방공사
- 위 세 주체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이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와 면적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을 세웁니다(제46조의3 1~2항).
승인까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공고·열람 | 건설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열람하게 함 | 제46조의3 4항 |
| 의견 제출 |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에 의견서 제출,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 | 5항 |
| 승인 신청 | 시·도지사 승인(국가·공공기관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6항 |
| 결정 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결정, 승인하면 고시 | 8항 |
| 간주 승인 | 60일 이내 결정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 9항 |
승인권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변경승인 없이 계획을 바꿔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취소·변경·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10항).
건설계획 승인으로 다른 허가도 받은 것이 되나요
제46조의4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건설계획에 관한 건축허가·신고 등 여러 인·허가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 문서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골재채취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국유재산 관련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점용 허가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길어 일부만 소개하며, 실제 의제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은 누가 맡나요
- 사업시행자는 휴게소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6조의6 1항).
- 시행규칙 제43조의4 1항: 제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성·안정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도 가능
- 같은 조 2항: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로 갱신 가능
- 위탁 내용·조건·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3항).
이용자에게 이 절차는 어떤 의미인가요
휴게소 신설은 공고와 열람, 승인 절차를 거치므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개별 휴게소의 운영 시간과 요금은 수탁자가 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명시가 없습니다. 휴게소 이용 계획은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휴게소 글, 대형차 주차는 화물·대형 SUV·캠핑카 주차 가능 시설 글도 함께 보세요.
의견을 내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사업시행자의 공고에서 열람 장소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20일 이상인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계획에 반영합니다.
열람기간이 끝난 뒤 제출한 의견은 이 조문이 보장하는 절차 밖입니다. 승인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합니다. 60일 안에 결정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신청인을 위한 장치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규칙(law.go.kr), 2026-10-27 확인. 인·허가 의제 전체 목록과 위탁 고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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