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차·주차 금지와 예외 — 도로교통법 제64조 정리 (2026)5분 읽기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우는 일(정차)도 오래 두는 일(주차)도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도로교통법 제64조가 허용하는 경우는 고장·위험 방지·통행료 징수소 정차·정체 등 법에 적힌 경우뿐입니다.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2026-10-27 확인).
고속도로에서 정차와 주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2조는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주차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는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게 두는 것입니다. 제64조는 두 가지를 모두 막으므로 ‘잠깐이라 괜찮다’는 기준이 고속도로에는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고속도로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 호 | 허용되는 경우 |
|---|---|
| 1호 | 법령 규정이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막기 위해 일시 정차·주차하는 경우 |
| 2호 |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 |
| 3호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세우는 경우 |
| 4호 |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 |
| 5호 | 도로 관리자가 보수·유지·순회를 위해 세우는 경우 |
| 6호·6호의2·6호의3 | 경찰용 긴급자동차·소방차·그 밖의 긴급자동차가 임무 수행 목적으로 세우는 경우 |
| 7호 |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차로에 일시 정차·주차 |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세우는 것도 이 조문 때문에 막히나요
제64조 2호는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을 예외로 둘 뿐, 특정 휴게소나 졸음쉼터의 이용 시간·주차 가능 시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시설의 이용 조건은 운영 기관 안내를 따라야 하며, 이번에 열린 법령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휴게소 이용 계획은 졸음쉼터 루트 짜는 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제156조 3호: 제64조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제160조 3항: 위반 사실이 사진·영상 등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 4항: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으며, 별표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일반도로 주정차 과태료는 2026년 주차 과태료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체로 멈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로에서 움직일 수 없어 멈추는 것은 7호 예외지만, 일시적인 경우를 말하므로 흐름이 풀리면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 고장이면 3호에 따라 갓길에 세우고, 표지 설치 의무(제66조)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 경찰공무원이 지시하면 1호에 따라 그 지시를 따릅니다.
긴급자동차 관련 예외는 어떻게 나뉘나요
6호는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경찰임무를 수행하려고 세우는 경우, 6호의2는 소방차가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하려고 세우는 경우, 6호의3은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를 뺀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려고 세우는 경우입니다. 일반 운전자가 급한 용무를 이유로 이 호들을 내세울 수는 없고, 긴급자동차의 요건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금소에서 서는 것은 어떻게 보나요
4호의 예외는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같은 요금소 구간이라도 통행료 납부와 관계없는 정차는 이 호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정리나 길 찾기 같은 용무는 휴게소나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해결하는 편이 법 문구에 맞습니다.
경찰 지시와 도로 관리자의 정차는 같은 호인가요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정차는 1호, 도로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순회하려고 세우는 정차는 5호입니다. 1호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은 지시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구상 차이입니다.
출처: 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규칙(law.go.kr), 2026-10-27 확인. 범칙금·과태료의 구체 금액과 개별 휴게소 이용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경찰청이나 한국도로공사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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