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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CCTV 촬영과 이의 제기 — 증거 요건·부과 통지 후 60일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주차 단속 CCTV 촬영과 이의 제기 — 증거 요건·부과 통지 후 60일 (2026) - 가이드

주정차 단속 CCTV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말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를 쓰는 방식으로, 시장등이 이를 갖춰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에 불복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CCTV 설치 기준 등은 이번에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단속 증거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시장등이 법 제32조~제34조를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해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사진 속 장소·시각·표지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대조하세요.

과태료는 왜 차주에게 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32조~제34조 위반 등) 등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차를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처벌(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된 경우, 의견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대여 자동차를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계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단계 기한·내용 근거
사전통지·의견제출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이내 자진 납부 시 감경 가능 같은 법 제18조제1항
과태료 부과 의견 제출 절차 후 서면으로 부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제기하면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
법원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철회·이유 있음은 예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납부는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두 기한이 겹치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 확인하세요.

서울·광역시가 직접 단속하면 절차가 다른가요

시행령 제87조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주차위반 차에 대해 직접 법 제35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에도 사진·영상기록매체 등 증거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차량번호를 적은 서류를 갖춰 위반장소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단속대장에 기록하며 증거자료에 번호를 매겨 보존해야 합니다(제87조제2항~제4항). 결국 최종 통지서에는 증거 사진과 위반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의제기와 의견제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의견제출은 부과 전에 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 이의제기는 부과 후에 하는 것으로, 제기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이후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제20조제2항, 제21조).
  • 당사자는 행정청에서 법원 통보를 받았다는 통지(제21조제3항)를 받기 전까지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3항).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1. 통지서의 위반 일시·장소와 사진을 내 기록과 대조합니다.
  2. 안전표지나 구획선이 실제로 있었는지, 위반 조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진술서를 냅니다. 서식은 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기한 계산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 도구로 합니다.

사전통지 기간과 자진납부 감경 세부는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에, 차주와 운전자 구분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구체 처리는 부과 지자체의 통지서 안내가 우선이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CCTV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이내 법원에 통보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법제처 2026-10-27 확인).
CCTV 사진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을 갖춰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구체 요건은 통지서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가 운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나요?
제20조제1항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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