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청사 주차장 우선주차구획 비율 — 가족배려 10%·환경친화 5%·국가유공자 1.5%5분 읽기
서울시 조례는 주차장 종류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비율을 달리 정합니다. 30대 이상 주차장은 가족배려 구획 10% 이상, 50면 이상 공영·청사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획 5% 이상, 50대 이상 공영·시 청사 주차장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구획 1.5% 이상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서울은 우선주차구획을 몇 종류 두나요
| 구획 | 조문 | 적용 주차장 | 최소 비율 |
|---|---|---|---|
| 장애인 전용(노상) | 제14조의3 | 노상주차장 20대 이상 | 20~49대 한 면 이상, 50대 이상 3% 이상 |
| 장애인 전용(노외) | 제17조의2 | 노외주차장 50대 이상 | 3% 이상 |
| 장애인 전용(부설) | 제25조 |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대수 10대 이상) |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3% 이상 |
| 가족배려 | 제25조의2 | 노상·노외·부설 30대 이상(기계식 구획 제외) |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제25조의3 |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시·자치구·소속기관 청사 부설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
| 국가유공자 등 우선 | 제25조의5 | 50대 이상 공영주차장, 시와 소속기관 청사 부설 |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 |
장애인 구획은 소수점 이하 끝수를 한 대로 본다는 문구가 노상·노외 조문에 있습니다(제14조의3, 제17조의2). 가족배려·국가유공자 조문에서는 같은 문구를 읽지 못했으니 올림 방식은 관리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족배려주차장은 누가 쓰고 어디에 두나요
제25조의2제2항은 이용 대상을 세 부류로 정합니다.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을 동반한 사람입니다. 확장형 주차구획을 두는 주차장은 가족배려 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으로 해야 합니다(제3항). 위치는 다음 중 하나에 맞아야 합니다(제4항).
-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 출입구나 승강기·계단과 가까워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곳
- 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국가유공자 등 우선구획은 누가 이용하나요
제25조의5제2항은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등 8가지를 이용 자격으로 정하며 해당자가 차량에 탑승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시장은 필요하면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세운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7항). 이 조문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이 글에서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획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제25조의3제2항은 별도 제4호서식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하게 합니다. 대상 주차장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이고,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둡니다. 설치 의무 대상과 단속 구분은 법령 쪽에서 따로 정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대구(제5조의3): 시와 소속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을 50~99대 규모는 1면 이상, 100대 이상은 100분의 3 이상 둡니다. 이용 대상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 인천(제12조의2):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 문구는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영유아는 2명 이상 동반한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 부산(제11조의4·제11조의5): 50대 이상 공영주차장과 청사 부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획을 5% 이상 두고, 이륜자동차 전용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정 비율과 구획 색은 경차·전기차·임산부 전용주차구획 — 법정 비율과 파란 실선 기준에서, 장애인 구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획 표시와 안내표지는 어디에 따르나요
가족배려 구획의 표시는 조례 별도 제3호 서식(제25조의2제5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획은 제4호 서식(제25조의3제2항)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구획은 바닥면 표시 별도 5와 안내표지판 별도 6(제25조의5제4항)에 따릅니다. 장애인 전용 구획은 크기·높이·기울기·재질, 바닥면과 구획선의 장애인 전용 표시, 안내표지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맞추게 하며, 위치는 주요 출입구, 승강기·계단,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제25조제2·3항).
출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6-10-01 시행), 대구·인천·부산 조례(law.go.kr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구획 표시 서식은 읽지 못했고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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