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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 주차 고임목·조향 의무 —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경사진 곳 주차 고임목·조향 의무 —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2026) - FAQ

경사진 곳에 세울 때는 주차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한 다음,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이 의무를 정하고, 시행령 제11조제3항이 방법을 정합니다. 도로 밖 경사진 곳도 포함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다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제34조의3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 포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차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순서 조치 시행령 제11조제3항
먼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 작동 본문
다음 중 하나 경사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 물건 설치 제1호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기 제2호
제1호·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제3호

예외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문에서 고임목은 반드시 제품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임돌이나 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물건이면 됩니다.

정차와 주차는 이 의무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제34조의3은 정차와 주차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주차를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잠깐 세우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면 고임목이나 조향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는 제34조의3 위반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 시행령 별표 8은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제34조의3)’을 범칙행위로 열거합니다. 범칙금 금액은 표가 이미지 형태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쪽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운전자 의무와 별도로 주차장법 제6조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경사진 곳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이고, 원칙적으로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하되 진출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동형 고임목·고임돌 등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안내표지에는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주차제동장치 작동, 이동형 고임돌 등 사용,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이 담겨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 제9조의2도 관리자에게 같은 취지의 시설·표지판 설치를 정합니다.

경사로에 세울 때 확인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주차제동장치를 완전히 올립니다.
  2. 안내표지에 이동형 고임돌이 비치되어 있다고 적혀 있으면 내리막 쪽 바퀴에 댑니다.
  3. 고임돌이 없으면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4. 주차 후 차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차장 시설 기준은 주차장 설치·관리 의무에서, 사고 과실은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에서 볼 수 있고,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확인 도구를 쓰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별표 8, 주차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의2(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처벌·범칙금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평지 같은 약한 경사에도 고임목이 필요한가요?
조문은 '경사진 곳'이라고만 하며 각도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2026-10-27 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경사진 곳으로 정합니다.
고임목과 핸들 돌리기 중 하나만 하면 되나요?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제1호(고임목 등), 제2호(조향장치), 제3호(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취하도록 정합니다.
도로 밖 경사진 주차장에도 적용되나요?
네. 제34조의3 본문이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잠깐 내려서 짐만 꺼내도 해당하나요?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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