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5. 다자녀·저공해차 감면 중복 적용 거부
📍 배경
O씨는 다자녀(3자녀)이면서 저공해차(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두 감면을 합산(50% + 50% = 100%)해 무료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 자치구 조례 해석. 중복 적용 불가, 가장 유리한 1건만 적용 원칙.
📊 결과·판단
중복 적용 거부, 저공해차 감면(100%)만 적용. 정상 처리.
💡 교훈
감면 대상이 여러 개일 때 중복 합산이 가능한지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가장 유리한 1건만 적용되며, 일부 자치구는 부분 합산을 허용합니다. 신청 전 관할 자치구 조례를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해설
💰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제8조 + 시행령 제6조)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저공해차·다자녀 감면 대상.
⚖️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관련 사례
♿ 사례 3. 장애인 차량 감면 거부 (등록증 미부착)요금 감면
📃 사례 8.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인용견인비 분쟁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