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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막기 조치 절차 — 2026-08-28 시행, 1차 100만 원부터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장 출입구 막기 조치 절차 — 2026-08-28 시행, 1차 100만 원부터 (2026) - 가이드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는 행위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으로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6은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으로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이 글은 금액보다 ‘누가 어떤 순서로 조치하는지’를 조문대로 정리합니다. 금액 중심 정리는 별도 글에 있습니다.

시행일은 언제이고 어떻게 확인했나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1413호)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현행 법령의 시행일자는 2026년 8월 28일이며, 시행령 별표 6도 2026년 8월 25일 개정본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어떤 주차장이 대상인가요

제6조의3제3항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에 노상주차장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서의 일반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가 따로 정합니다.

주차장 종류별 조치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차장 조치 순서 근거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지자체가 직접 주차방법 변경·이동 조치(이동 시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제7항·제36조 준용) 법 제1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2항·제3항
그 밖의 노외주차장(민간 등) 관리자가 운전자·관리책임자에게 이동 권고 →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에 조치 요청 → 지자체가 조치 가능 법 제15조제3항~제5항
부설주차장 위 민간 노외주차장 절차를 준용(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로 봄) 법 제19조의3제5항

즉 민간 주차장 관리자가 곧바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권고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시행령 별표 6 가의3).
  •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일반기준 가목).
  •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체납 중이면 불가), 위반 기간 6개월 이상 등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되 법 제30조제1항의 500만 원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는 도로에서의 정차·주차를 규율하고, 제3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조치합니다. 제6조의3제3항은 주차장 출입구라는 특정 지점을 막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규정으로,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법 제30조제4항). 이동 조치가 이뤄지면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제7항이 준용되므로, 이동·보관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제35조제6항)가 같이 적용됩니다. 부과권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분의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별표 6 일반기준 라목이 정하지만, 다목의 2분의 1 감경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입구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막힌 위치와 차량번호가 보이는 사진을 남깁니다.
  2. 주차장 관리자나 관리사무소에 이동을 요청합니다.
  3.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를 통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관리자의 권한이라고 법 제15조제4항이 정함).
  4. 이미 이동 조치가 되었다면 전국 견인보관소에서 위치를 확인합니다.

과태료 전반은 주차장법 벌칙·과태료와 주차장 입구 막기 과태료 정리를 함께 보세요.

출처: 주차장법 제6조의3·제8조의2·제15조·제19조의3·제30조 및 부칙(법률 제2141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부과·조치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구 막기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주차장법 부칙 제1조가 공포(2026-02-27)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법제처 시행일자는 2026-08-28입니다(2026-10-27 확인).
잠깐 정차해도 위반인가요?
조문은 '주차하여'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차와의 구분이나 시간 기준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간 주차장 관리자가 바로 견인할 수 있나요?
관리자는 먼저 이동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3항·제4항).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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