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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에 들어갈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지하·부속 주차장 제외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에 들어갈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지하·부속 주차장 제외 (2026) - FAQ

용적률을 계산할 때의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상층 주차용 면적이 제외됩니다. 같은 제119조에는 필로티 주차 부분과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에서 빼는 규정도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연면적과 용적률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합니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몇 가지 면적을 뺀다고 하고, 그중 주차와 관련된 것이 가목 지하층의 면적과 나목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면적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지상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주차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면 이 제외 규정부터 봐야 합니다.

면적 종류 주차 관련 제외 규정 조문
연면적(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해당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은 제외 제1항제4호 가목·나목
바닥면적 필로티가 공중·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부분,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산입하지 않음 제1항제3호 다목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한함)는 산입하지 않음 제1항제3호 하목
건축면적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산입하지 않음 제1항제2호 다목4)

정리하면 이 규정은 ‘주차장을 지으면 건물 규모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다만 어디까지 제외되는지는 조문마다 한정 조건이 달라서, 한 문장으로 일반화해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별로 나눠 봅니다.

지상층 주차장은 모두 빠지나요

나목은 ‘지상층의 주차용’이면서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이라고 한정합니다. 즉 건물 안에서 그 건물의 이용자를 위해 쓰는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주차장이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차전용건축물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항만으로는 알 수 없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은 주차전용건축물이란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필로티 주차는 바닥면적에 들어가나요

제3호 다목은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바닥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필로티에 주차 말고 창고나 상가처럼 다른 용도를 쓰면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건축 담당 부서가 판단합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 건축면적: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바닥면적: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한정해 경사로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는 위 조문의 괄호 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그 부분의 처리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어떻게 나뉘나요

건축법 시행령은 면적과 높이를 어떻게 세는지를 정하고, 주차장을 몇 대 설치해야 하는지는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합니다. 두 법의 적용 관계는 건축법 vs 주차장법 대응표, 설치 대수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구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획에 적용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국토계획법·조례)
  2. 주차장이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지,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
  3. 시행령 제119조 외에 국토교통부령과 지자체 조례가 정한 면적 산정 세부 기준
  4. 건축 허가 단계에서의 인허가 부서 해석

출처: 건축법 시행령(law.go.kr), 2026-10-27 확인. 용도지역별 용적률 숫자와 건폐율, 조례의 완화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설계 전에 건축사와 해당 시·군·구 건축 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하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나요?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가목, 2026-10-27 확인).
지상 주차장도 제외되나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제외됩니다. 조문이 ‘부속용도인 경우만’이라고 한정합니다.
필로티에 주차하면 바닥면적에 들어가나요?
필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해당 용도와 관계없이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적률 숫자는 얼마인가요?
용적률 상한은 용도지역과 조례에 따라 다르고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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