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대신 설치비용 내면 — 무상사용권 기간·산정 기준, 제주 면당 18㎡·세종 최대 10년5분 읽기
부설주차장을 직접 짓는 대신 설치비용을 내면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쓰는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산정 방법은 조례가 정합니다. 제주는 면당 18㎡(총 8대 이하는 12㎡)를 기준으로 하고 무상사용권을 총 5대까지 주며, 세종은 무상사용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설치비용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은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와 부설주차장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에 맞으면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낸 비용은 노외주차장 설치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제6항은 납부한 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쓰는 권리를 주게 하고, 제7항은 줄 수 없을 때 설치비용을 줄여 주게 하며, 제9항은 산정·감액 기준을 조례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9조는 납부를 허가 전 50%, 준공검사 신청 전 50%로 나누어 내게 합니다.
제주는 설치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산정 방법(제주 제26조제1항) |
|---|---|
|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경우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1면당 비용은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건축비)을 총 구획수로 나눈 값 |
| 토지가액·건축비 | 토지는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 건축비는 설계·감리비를 포함하고, 준공 후 1년이 지났으면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 |
|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 × 주차구획 1면의 면적 × 면제 대수. 1면의 면적은 18㎡,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면 12㎡ |
| 무상사용권 한도(제2항) | 해당 시설물 주차대수 중 총 5대까지 |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무상사용 기간을 납부한 설치비용을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합니다. 제주는 사용승인일부터 납부비용을 도지사가 정하는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눈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적습니다(제27조제2항). 세종은 기간 시작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하고, 소형차가 아닌 차는 모두 보통 차종으로 보며, 요금 적용 시점은 설치비용을 낸 날이고,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합니다(제16조제2항). 세종 조문의 산식은 문장 표기가 거꾸로 읽히는 부분이 있어, 계산하려면 원문과 담당 부서 설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정받는 공영주차장은 어디인가요
- 시행령 제10조제3항: 해당 시설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합니다. 주차난이 심하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주(제27조제1항):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안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해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범위 안에 쓸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으면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종(제16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무상사용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합니다. 시의 책임으로 쓸 수 없게 되면 최단거리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합니다(제3항).
기간이 끝나면 주차장을 다시 지어야 하나요
제주 조례 제28조는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도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는 계속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물 소유자가 바뀌면 무상사용권은 새 소유자가 승계합니다(법 제19조제8항).
- 시설물이 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 규모·용도인지 법·시행령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지자체가 정한 산정 기준으로 설치비용을 계산하고 두 번에 나누어 냅니다.
-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을 때 무상사용 주차장 지정과 무상사용증 교부를 확인합니다.
부설주차장 기준 전반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구조 기준 완전 가이드에서, 지자체별 기준이 다른 이유는 지자체 조례 ±1/2 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따로 설치하겠다면 무엇을 내나요
제주 조례 제24조제1항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인근설치계획서)에 배치도, 공사설계도서, 시설물 부지와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을 알 수 있는 축척 1,200분의 1 이상 지형도, 토지조서, 경사진 주차장이면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표지 설치계획을 붙이게 합니다. 공사설계도서·지형도·토지조서는 부지 인근에 설치할 때만 첨부합니다. 시설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판매·전시·공장·창고 등 물품 출입이 잦은 시설은 전체의 10% 이상, 그 밖의 시설은 5% 이상입니다(제25조).
출처: 주차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0조, 제주·세종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law.go.kr), 2026-10-27 확인. 비용 단가와 별표는 읽지 못했고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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