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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은 누가 하나 —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연 1회 8시간 교육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주차 단속은 누가 하나 —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연 1회 8시간 교육 (2026) - 가이드

주정차 단속은 경찰공무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등이 임명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주차·정차 위반을 단속하며, 단속 중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고 연 1회 8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2026-10-27 확인).

주차·정차 단속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제35조제1항은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이동하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 부류를 듭니다. 첫째는 경찰공무원, 둘째는 시장등(도지사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 법에서 말하는 “시·군공무원”입니다. 시행령 제12조는 이 시·군공무원을 “단속담당공무원”이라 부르고,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명 여부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등이 판단합니다.

단속담당공무원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나요

  • 단속 업무를 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제2항).
  • 제복의 종류, 만드는 방식,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만드는 방식은 시·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제3항).
  • 도지사와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합니다(제4항).
  • 필요하면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5항).

제복 규정은 시민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신분을 의심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단서가 제복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얼마나, 무엇을 배우나요

시행규칙 제21조는 연 1회 정기교육을 8시간으로 하고,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에 있습니다.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통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3장 제32조~제36조, 제4장 제56조, 제12장 제143조, 제13장 제160조·제161조, 기타 교통관계 법령 강의, 시청각, 분임토의
주·정차위반 단속실무 위반 운전자 단속요령,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대행법인 업무대행, 위반차 조치 강의, 시청각, 분임토의
기타 필요한 사항 자동차에 관한 지식, 안전수칙,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강의, 시청각, 분임토의

교육 범위에 제32조부터 제36조가 통째로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이 조문들이 단속의 법적 뼈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속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인가요

제35조가 허용하는 조치는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 명령, 운전자가 없을 때 직접 주차 방법 변경, 부득이한 경우의 이동입니다. 이동한 차를 보관하고 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전국 견인보관소 종합 페이지에서 보관소를 찾을 수 있고, 견인 이후의 통지와 매각 단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자체의 부과 절차와 이의 제기는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단속 현장에서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제복 착용 여부: 단속 업무 중에는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 견인 대상 표지: 견인하려는 차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가 붙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 위반 장소: 단속은 제32조~제34조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해당 장소가 금지 구역인지는 터널·다리 주차 금지 글처럼 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현장에서 다투기보다 이후에 받는 고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편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고지서에 적힙니다.

무인 단속 장비나 민원 신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의 조문은 사람이 현장에서 하는 단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CCTV 촬영 단속의 증거와 이의 제기는 주차 단속 CCTV 촬영과 이의 제기에서 따로 다루고, 시민이 앱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가 설명합니다.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인원이나 지역별 단속 시간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1조·별표 11(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지역별 단속 방식과 제복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르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차 단속은 경찰만 하나요?
아닙니다. 경찰공무원과 시장등이 임명한 시·군공무원(단속담당공무원) 모두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법제처, 2026-10-27 확인).
단속 공무원이 제복을 입지 않으면요?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제복의 종류는 조례로 정합니다.
교육은 얼마나 받나요?
시행규칙 제21조는 연 1회 정기교육을 8시간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단속 인원은 몇 명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법령 원문에는 인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별 임명 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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