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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주정차 과태료 누구에게 — 소유자·임차인 책임 구분 (제160조)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렌터카 주정차 과태료 누구에게 — 소유자·임차인 책임 구분 (제160조) - FAQ

단속 카메라에 찍힌 차의 소유자가 운전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위반이 영상기록 등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대여 자동차 등 몇 가지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정차 과태료는 운전자와 소유자 중 누가 내나요

원칙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시·군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제143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 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제160조제3항이 차의 소유자 쪽으로 책임을 넘깁니다. 이때 부과 대상은 제56조제1항의 고용주등입니다.

고용주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제56조제1항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차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고용주등이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괄호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못 매기나요

제160조제4항이 적은 네 가지입니다.

호 사유
제1호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범칙금 통고처분 포함)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 결과 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4호 때문에 렌터카 회사 소유 차는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면 회사에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책임이 임차인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상세 절차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렌터카 회사 안내문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가족이나 지인이 몰았다면 제3호가 열어 둔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리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하면,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기한과 서식은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고, 의견진술서 서식은 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에 있습니다.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서의 위반 일시·장소를 보고 그 시각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한다.
  2. 운전자를 알리는 의견 제출 기한을 지킨다. 기한은 고지서 기준이며 이번에 일률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다.
  3. 렌터카라면 회사 담당 부서에 고지서 처리 방법을 문의한다.

고지서 확인 방법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 도구, 제주 렌터카 사고 처리 순서는 제주 렌터카 사고 처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위반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160조제3항의 대상은 조문에 나열된 조항(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등)으로 한정되고, 영상 등으로 입증된 위반 중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유자 쪽으로 갑니다. 같은 항 후단의 가중 부과(100만원 이하)는 제5조·제13조제3항·제17조제3항·제27조제1항 위반을 합산하는 규정으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정차 위반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챙기나요

렌터카나 지인 차량이라면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의견 제출 때 도움이 됩니다.

  • 고지서의 위반 일시, 장소, 위반 유형, 처분 기관
  • 해당 시각의 이동 기록과 차량 사용 기록. 렌터카는 계약서의 대여·반납 시각
  • 운전자의 성명과 연락처. 운전자를 밝혀야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로(제160조제4항제3호)가 열립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56조·제143조·제160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구체 과태료 금액(시행령 별표)과 임차인 책임 전환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소유자 앞으로 고지서가 왔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 법제처, 2026-10-27 확인).
렌터카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는 렌터카 회사가 내나요?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대여 자동차는 소유자(대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제4항제4호). 임차인에게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위반 등으로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20만원 이하입니다(제160조제3항).
차를 도난당한 사이에 주정차 위반이 찍혔어요.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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