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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 물건 적치·진입로 막기 과태료 50만원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 물건 적치·진입로 막기 과태료 50만원 - FA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짐을 쌓거나 길을 막아 두는 행위는 표지 없이 주차한 것보다 과태료가 높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주차 방해 행위의 과태료는 50만원이고, 표지 없는 차량 또는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의 주차는 10만원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각각 100만원, 20만원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제27조·시행령 별표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차 방해 행위는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법 제17조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운전자만이 아니라 상가, 공사업체, 배달원 등 누구나이며,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제9조가 정합니다.

시행령이 든 방해 행위 5가지는 무엇인가요

  1. 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1~3호는 구역 안은 물론 앞뒤·옆면과 진입로까지 포함하므로, 구역 바로 앞에 이중주차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호는 포괄 규정이어서 위 네 가지 외 사례는 단속 공무원이 판단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별로 얼마인가요

위반 유형 근거 시행령 금액 법 상한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구역에 주차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제1호 10만원 20만원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구역에 주차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제2호 10만원 20만원
주차 방해 행위 제17조제5항, 제27조제2항 50만원 100만원

시행령 별표 3의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늘려도 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체납 중인 사람은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과·징수는 시설주관기관이 합니다.

선을 걸쳐 세우면 방해 행위인가요

시행령 제9조의 다섯 가지 중 ‘선에 걸쳐 주차’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4호는 구역 선과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이고, 선을 밟고 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강남구청 안내 자료는 주차 방해 행위의 예로 쓰레기·물건 적치, 출입을 막는 이중주차, 대상이 아닌 차량의 주차와 함께 주차선 일부 침범을 소개합니다(강남구, 2026-10-27 확인). 법령 문구로는 5호의 ‘그 밖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표지 없는 차의 주차로 다뤄질 수 있으나,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단속 기관이 판단하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방해가 아니라 단순 주차 위반인가요

  • 표지 없이 구역에 정상적으로 세운 경우: 제17조제4항 위반(10만원)
  • 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같은 항 위반(10만원)이며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가능
  • 구역 옆이나 앞에 물건을 쌓아 접근을 막은 경우: 방해 행위(50만원)

하나의 행동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반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 안내표지에는 신고 전화번호가 적히게 되어 있고, 시설주관기관은 복지·교통 관련 공무원 등이 단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제6항). 신고 방법과 과태료 전체 구조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보세요. 이용 자격은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자격, 구역이 있는 주차장 목록은 장애인 주차구역 보유 주차장에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3의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해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짐을 즉시 치우거나 시정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 과정에서 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감경 여부는 부과권자가 개별 판단합니다.

현장 안내표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1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전화번호와 함께, 표지가 붙어 있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다는 점,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시 50만원 과태료, 신고 전화번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안내표지는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지면에서 1.5미터 높이에 설치합니다. 현장 표지판에 같은 금액이 적혀 있다면 이 글의 시행령 기준과 일치합니다.

출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law.go.kr), 강남구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 2026-10-27 확인.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와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짐을 쌓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주차 방해 행위로 시행령 별표 3 기준 50만원이며 법 상한은 100만원입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방해 행위는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인만 해당하나요?
법 제17조제5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하므로 상가나 업체 등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선을 밟고 세우면 50만원인가요?
시행령 제9조 목록에 선 걸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호 포괄 규정 등으로 다뤄질 수 있으나 개별 판단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는 주차선 일부 침범을 방해 행위 예시로 소개합니다.
방해 행위와 단순 주차 위반 과태료는 합산되나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동시 해당 시의 합산 규정이 없었습니다. 구체 부과는 관할 시설주관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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