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 과태료 5만 원 — 주차장·차고지도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2026)5분 읽기
주차장·터미널·차고지 같은 곳에서 시동을 건 채 차를 세워 두는 행위는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5의 기준 금액은 1차·2차·3차 이상 위반 모두 5만 원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2026-10-27 확인).
공회전 제한은 어느 법에 근거하나요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입니다. 제1항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이 직접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맡긴 구조라서, 같은 주차장이라도 시·도에 따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제한되나요
법 조문에 적힌 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입니다. 여기서 ‘등’이 어디까지인지, 몇 분까지 시동을 켜도 되는지, 한여름·한겨울 예외가 있는지는 법에 없고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이번에 조례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허용 시간이나 예외 온도 같은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 법에서 확인되는 것: 장소 예시(터미널·차고지·주차장), 행위(시동을 건 채 주차 또는 정차), 정하는 주체(시·도 조례)
- 조례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제한 장소의 범위, 허용 시간, 예외 사유, 단속 방식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94조 제4항 제5호는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15(과태료의 부과기준)가 정하며, 해당 항목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근거 | 금액 |
|---|---|---|
| 법에서 정한 상한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 | 100만 원 이하 |
| 1차 위반 | 시행령 별표 15 개별기준 | 5만 원 |
| 2차 위반 | 시행령 별표 15 개별기준 | 5만 원 |
| 3차 이상 위반 | 시행령 별표 15 개별기준 | 5만 원 |
별표 일반기준에 따르면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하는데, 이 항목은 차수와 관계없이 5만 원이라 반복해도 금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을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일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제94조 제6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주차장 안에서 적발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조례와 지자체 단속 체계에 달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회전제한장치 부착명령은 어떤 차에 내려지나요
제59조 제2항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부착 명령을 받은 소유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9조의19가 정한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쓰는 자동차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쓰는 자동차(군 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쓰는 자동차
일반 승용차 소유자에게는 이 부착명령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조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공회전’으로 찾으면 시·도 조례가 나옵니다. 조례 제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처럼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중 시동을 켜 둘 일이 많다면 방문할 주차장이 속한 시·도의 조례를 먼저 보세요. 시동을 건 채 정차 중인 차에 대한 단속 일반 원칙은 엔진 켜고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 정차도 단속 안 되나요?에서, 주차장 종류별 법 구조는 주차장의 4가지 분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기환경보전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law.go.kr), 2026-10-27 확인. 조례의 허용 시간과 예외, 단속 기관은 시·도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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