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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차 시각을 모르거나 요금 안 내고 나갔을 때 — 서울 4시간·광주 1시간 간주, 도난 차량 기준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노상주차장에서 입차 시각을 알 수 없으면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서울은 발견한 때 이미 4시간을 넘긴 것으로, 광주는 1시간을 넘긴 것으로 보고, 부산·대구는 발견한 때를 입차 시각으로 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입차 시각을 모르면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차시간측정계기나 쿠폰으로 시작 시각이 남지 않은 차는 관리자가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 조례가 ‘간주 규칙’을 둡니다. 아래 표의 ‘—’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같은 내용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규정이 없다는 단정은 아닙니다.

상황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입차 시각을 알 수 없을 때 발견 시 이미 4시간 초과로 보고 요금·가산금 부과 (제6조제2항제1호) 발견 시 이미 1시간 초과로 보고, 계속 주차하면 시간을 합산 (제3조제3항제1호)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봄 (제3조제3항제1호)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봄 (제2조제3항제1호)
요금을 안 내고 출차했을 때 도주는 가산금 부과 사유 (제6조제2항제4호) 안 낸 시간분 적용, 출차 시각이 불분명하면 출차를 발견한 시각까지 (제3항제2호) 같은 방식 (제3조제3항제2호) 같은 방식 (제2조제3항제2호)
도난 차량이 주차돼 있을 때 — 도난신고 접수 전날의 운영 종료 시각까지만 부과 (제3항제3호) 도난신고 접수일 전날 운영 종료 시각까지, 시간제와 1일 요금 중 유리한 쪽 (제3조제3항제4호) —

서울의 4시간 간주는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서울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는 주차쿠폰이나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 결제와 결제 앱 포함)를 쓰지 않은 경우에 발견한 때 이미 4시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그 시간분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앱이나 계기로 결제했다면 시작 시각이 남아 이 간주 규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 요금표(별표 1)는 이번에 읽지 못해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억울할 때 입증할 수 있나요

  • 광주: 요금 미납 출차 때 출차 시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발견 시각을 쓰지만, 이용자가 출차 시각을 입증하면 이 간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제3항제2호 단서).
  • 세종: 주차권을 분실했더라도 입차 시간을 입증하면 그 시간부터 요금을 계산합니다(제10조제4항).
  • 부산: 주차 외 목적으로 일시 사용했다면 그 사용료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합니다(제3조제3항제3호).

주차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종 조례 제10조제4항은 분실 때 입차 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입증하면 그 시각이 기준이 되고, 입증하지 못해도 하루 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 셈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분실 규정을 찾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차장에 문의하세요.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으면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부산 제3조제3항 본문과 대구 제2조제3항 본문은 요금을 주차한 자에게 받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으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산은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게 하고, 운영시간까지 요금을 내지 않은 차에는 고지서를 먼저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1. 차에 붙은 고지서가 있으면 사진으로 남기고 적힌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2. 입차·출차 시각을 보여 줄 결제 기록이나 영수증이 있으면 관리 기관에 냅니다.
  3. 도난이었다면 경찰서 도난신고 접수 사실이 요금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광주·부산).

요금과 가산금의 관계는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제9조·제14조)에서, 정산 방식은 사전결제 앱 vs 현장정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서울 조례 제13조는 주차표를 교부하는 노상주차장에서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와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된 주차장의 차에 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미리 낸 차가 운영시간 안에 나가면 별표 1의 요금을 적용해 받고 남은 금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부산도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에 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조제1항제3호). 서울은 운영 종료 뒤 받은 납부통지서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사유가 됩니다(제6조제2항제5호).

간주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청구되는 주차시간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당 요금과 급지는 별표 1에 있는데 이번에 읽지 못해 금액으로 환산한 예는 싣지 않았습니다. 결제 앱이나 계기로 시작 시각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출처: 서울·광주·부산·대구·세종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law.go.kr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요금표 별표는 읽지 못했고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차 시각을 알 수 없으면 요금은 어떻게 매기나요?
서울은 발견 시 이미 4시간을 넘긴 것으로, 광주는 1시간을 넘긴 것으로 보고, 부산·대구는 발견한 때를 입차 시각으로 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도난당한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으면요?
광주는 도난신고 접수 전날 운영 종료 시각까지만 부과하고, 부산은 접수일 전날 운영 종료 시각까지 시간제와 1일 요금 중 소유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주차권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세종은 입차 시간을 입증하면 그 시간부터 계산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운전자를 모르면 소유자에게 청구되나요?
부산·대구 조례는 주차한 자를 알 수 없으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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