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요금을 받는 법적 근거 — 미납 시 이동 조치·강제징수 (2026)4분 읽기
노외주차장에서 요금을 받는 근거는 주차장법 제14조입니다.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차한 사람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요율과 징수방법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요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구분 | 법 조항의 내용 |
|---|---|
| 관리 주체 | 노외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관리(제13조제1항). 지자체장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자격은 조례로 정함(제2항·제3항) |
| 요금 징수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음(제14조제1항) |
| 요율·방법 |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함(제14조제2항) |
| 감면 | 경형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감면(제14조제2항 단서) |
제14조제2항은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을 전제로 한 문장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요금에 대한 상한이나 요율 규정은 이번에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간 주차장 요금은 현장 게시와 앱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감면 구체 조건은 경차 주차요금 50% 할인 받는 법과 전기차·친환경차 공영주차장 감면 글에서 이어집니다.
요금을 안 내고 나가면 무슨 조치가 가능한가요
제15조제2항은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다음 경우에 노상주차장 규정(제8조의2제2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분해·파손으로 운행 불가하면 15일) 계속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지자체장이 주차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부득이하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동 시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제7항과 제36조가 준용됩니다. 장기주차 한도와 과태료는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장기주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요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제14조제3항은 지자체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9조제3항은 주차요금 외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가산금의 구체 배수는 조례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결제 방식은 도심 노상 디지털 결제 시스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걷은 요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제22조는 지자체장이 받는 주차요금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요금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주차장 운영 목적에만 쓰도록 법이 묶어 둔 것입니다. 제17조제2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공용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0조제2항제1호의2). 주차장 운영과 요금 구조는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해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금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해당 주차장이 지자체 설치인지 민간 설치인지 확인합니다.
- 지자체 설치면 조례의 요율·감면·가산금 규정을, 민간이면 현장 게시 요금과 약관을 확인합니다.
- 안내 없이 이용을 거절당했다면 제17조제2항을 근거로 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9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22조·제30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요율과 가산금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니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독자 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