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 — 횡단보도 5m·학교 20m 이내 (2026)4분 읽기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아무 도로에나 낼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에서 5미터 이내,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에서 20미터 이내인 도로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출입구를 만들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제5조제5호에서 말하는 출구·입구는 주차장 차로의 노면이 도로 노면과 닿는 부분입니다. 금지 장소를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도로교통법상 금지 구역 | 제32조제1호~제4호, 제5호(건널목 가장자리만), 제33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도로 부분 |
| 횡단보도 주변 |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로부터 5미터 이내 |
| 좁거나 가파른 도로 | 너비 4미터 미만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이면 6미터 미만), 종단 기울기 10퍼센트 초과 도로 |
| 어린이·약자 시설 주변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의 해당 호에는 교차로·횡단보도·보도,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버스 정류지 10미터, 터널 안·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5미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소화전 5미터(제32조제6호)는 이 인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학교·복지시설 앞은 20미터를 띄우나요
조문은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노약자가 많이 오가는 출입구 앞에 차량 진출입이 몰리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해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주정차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글을 참고하세요.
출입구는 몇 개,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 출입구 너비 3.5미터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출구·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 출입구를 둡니다(제6조제1항제4호).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면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하며, 출입구 너비 합이 5.5미터 이상이고 차선 등으로 분리되면 함께 둘 수 있습니다(제5조제7호).
- 연결 도로가 둘 이상이면 자동차 교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에 설치합니다.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5조제6호).
나가는 차가 보행자를 볼 수 있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6조제1항제2호는 출구에서 2미터(이륜자동차 전용은 1.3미터) 물러난 차로 중심선 위 1.4미터 높이에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좌우 각각 60도 범위의 도로를 지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라고 정합니다. 출입구에서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회전이 쉽도록 곡선형으로 하고(제1호), 경보장치는 출입구 3미터 이내에 둡니다.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 기준과는 별개로, 이용자가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는 2026-02-27 개정으로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에 금지 행위로 들어갔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0조제1항제1호). 금액 기준은 주차장 입구 막기 과태료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이 설치 금지 장소 기준을 소급 적용받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제5조는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기준이라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계획기준과 관리 의무는 주차장 설치·관리 의무 해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관리자나 관할 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출구에서 보행자가 보이는지, 경보음·경광이 작동하는지
- 출입구 앞 보행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 학교·어린이집 앞이라면 차량 출입 시간대에 안내 인력이나 표지가 있는지
출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주차장법 제6조의3·제30조,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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