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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관리대상구역이란 — 이륜차 전용구획 1.0m×2.3m (주차장법 제6조의2)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오토바이 주차관리대상구역이란 — 이륜차 전용구획 1.0m×2.3m (주차장법 제6조의2) - FAQ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때 그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해야 합니다. 이륜차 전용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는 너비 1.0미터, 길이 2.3미터입니다(주차장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차관리대상구역은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요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제3항은 지정한 때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합니다. 즉 일반 이용자가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해당 지자체의 고시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의 기준이나 최소 면적 같은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에는 어떤 차가 포함되나요

법 제6조의2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륜자동차로 본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차 등으로 정의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 구역의 전용구획 대상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며, 킥보드 주차 규정은 전동킥보드·이륜차 주차 규정과 견인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은 얼마나 커야 하나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정합니다. 이륜자동차 전용은 주차 형식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입니다.

주차 형식 구분 너비 길이
평행주차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평행주차 일반형(비교)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평행주차 외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평행주차 외 일반형(비교)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제3조제2항). 경형자동차 전용 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어, 이륜차 구획과 색이 구분됩니다.

이륜차 전용 노외주차장은 구조가 다른가요

시행규칙 제6조는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에 별도의 숫자를 둡니다.

  • 출구 부근 시야 확보 거리: 일반 출구는 출구로부터 2미터 후퇴한 지점 기준인데, 이륜자동차전용 출구는 1.3미터입니다.
  • 차로 너비(출입구 2개 이상/1개): 평행주차 2.25미터/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4.0미터, 45도 대향주차 2.3미터/3.5미터입니다.
  • 경사로의 곡선 부분 내변반경: 일반은 6미터 이상(50대 이하 5미터)인데 이륜자동차전용은 3미터 이상입니다.

정리하면 이륜차 주차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고 전용 칸을 늘리는 행정 조치(법 제6조의2)이고, 다른 하나는 주차장을 지을 때 지켜야 할 칸 크기와 통로 기준(시행규칙)입니다. 두 규정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어 함께 읽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전용구획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제6조의2제2항은 ‘일정 비율 이상’이라고만 하고 퍼센트를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비율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율 숫자는 적지 않으며, 구체적 비율은 지자체 고시나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1. 현장 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2. 일반 차량 구획에 두 대를 겹쳐 세우지 않습니다. 일반 구획 사용 여부는 주차장 운영 규칙을 확인합니다.
  3. 인도나 횡단보도 앞에 세우는 경우의 단속은 인도 주차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출처: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law.go.kr), 2026-10-27 확인. 전용구획 비율, 지정 지역 목록, 전동킥보드 해당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획 크기는 얼마인가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입니다(2026-10-27 확인).
주차관리대상구역은 누가 지정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주차장법 제6조의2).
전용구획은 최소 몇 퍼센트인가요?
법은 일정 비율 이상이라고만 하며 숫자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자체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나요?
법 제6조의2제1항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륜자동차 범위에 넣고 있으므로 125시시 이하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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